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135
판결선고
2022. 3. 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솔루션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 저녁 무렵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C(여, 20세)의 직장 내 고충 등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택시 안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2021. 6. 11.경 피해자의 집으로 “본 서면을 전달한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E호에 본점을 두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휴대폰 카톡내용(F 책임, C), 휴대폰 카톡내용(21. 5. 26. 및 5. 27. A 대표, C), 사건경위서(진정인작성), 해고예고통지서, 서울중앙지검 2021년 형제 48231호 강제추행 사건 송치결정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제7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6항 제7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인 피고인 A이 직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없다.
피고인 A은 ‘신고를 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강제추행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20. 12. 28.에 입사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행위 발생일인 2021. 5. 2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사적인 관계는 없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21. 5. 25.경 파견 근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없이 둘이 근무하다가 퇴근길에 피고인 A의 권유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고충과 관련된 대화가 오갔을 뿐 피고인 A의 성적인 언동을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허락하는 등의 대화 내지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고, 피고인 A은 택시 안 및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와 저녁에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앞서 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7호의 ‘사업주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양벌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21. 5. 25. 앞서 본 것과 같은 강제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 A 및 다른 직원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자 2021. 6. 11. 피해자에게 ‘귀하는 5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무단 결근 중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수차례 유선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건강상의 이상여부 확인 및 무단결근 사유에 대해 연락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으로 업무 복귀 요청을 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중략) 본 서면을 전달한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시, 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자동 해고됨을 통지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지대한 문제를 초래하였기에 이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무단결근 사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제추행행위를 해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자동 해고된다고 통지함과 아울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이 성희롱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 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