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288
판결선고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경기 가평군 C, D호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2. 1.경 ‘E’로부터 서울 F 외 3필지 지상 G 리모델링 공사 중 구조보강 및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안전보건책임자이다.
근로자 H의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철골 작업자인 피해자 H(남, 56세)은 2021. 3. 12. 10:20경 위 공사 현장 4층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6m의 철골기둥 위에서 철골기둥과 보의 볼트 본체결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작업을 한 장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의 설치도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철골기둥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① 1층 입구에 위험물질인 산소 및 LPG 가스 용기를, ② 2층과 3층에 위험물질인 도장용 페인트를 각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입구에 금속의 용접 등에 사용되는 산소 및 LPG 가스 용기를 별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 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함)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 설치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층, 2층, 3층에 설치된 각 분전함의 외함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1층에 설치된 지하등의 스위치에 외함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설치된 임시전등 및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설치되어 있는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부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4층 계단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4층 창가, 6~7층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1층 정화조, 집수정 부분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6~7층 외부비계 작업발판 일부를 견고하게 연결하지 아니하여 탈락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외줄비계, 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조립 간격은 기준(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관비계를 위 조립 간격에 적합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공사일보 회신 관련)
공사일보 사본,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출력일보, 표준도급변경계약서(4차), 근로계약서(현장 일용), 기술지도계약서, 재해예방 전문지 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신규채용자 교육 및 보호구 지급서, 안전교육일지,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진단명령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시 정명령서, 중대재해 감독에 대한 결과보고 건, 안전조치 지적사항 결과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 지정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정기·특별·기타 안전교육 일지,안전진단명령의견제출 검토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산업재해조사표
부검감정서 사본, 사망진단서
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천장 볼트 작업시 ‘렌탈’이라는 고소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행하였고, 현장에 고소장비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 B도 현장에 고소장비를 마련해 두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제2항 : 사업주는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장소는 4층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6m의 철골 기둥 위로 평소 추락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렌탈’이라는 고소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 ‘렌탈’이라는 고소장비 1대가 구비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볼트작업을 할 경우 ‘렌탈’이라는 고소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작업에 대하여는 고소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작업자들은 ‘렌탈’이라는 고소장비를 끌기 번거로울 때는 ‘렌탈’을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철골에 올라가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4. 136쪽, 139쪽), 피고인 A이 볼트작업을 할 경우 ‘렌탈’이라는 고소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하라고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고소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하라고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안전보건규칙의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거는 설비 등을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곧바로 면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2층에서 4층까지 계단 작업을 하고 계단 작업이 끝나면 4층에서 볼트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고소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할 것을 단순히 교육하는 것 외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별도의 안전대 등 추가적인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고소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작업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고소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피고인 A로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작업 현장은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더라도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작업의 전체 과정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이 큰 볼트작업이 진행될 무렵에는 근로자들이 안전조치를 잘 준수하는지 제대로 살필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피고인 A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들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