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524
판결선고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단체의 상무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0:30경 위 C단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C단체장이 국회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니 수행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며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사무실 문 앞까지 수 회 밀치고 뒤돌아서서 뒤통수 부위로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J, H의 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사진, 현장사진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휴가원,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 상황,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이 서서 보고하고 있는 피해자의 코를 들이 받았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었고 뒤로 돌아서면서 머리 뒤로 피해자의 코를 내리 찍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았다는 진술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지 진술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그 해명도 납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코 부위 사진을 찍었는데 코 부위가 부어 있으며, 같은 날 휴가를 내고 병원에 가 '비골의 골절'진단을 받았고 부기가 가라앉은 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 C단체 K 회장과의 통화 내용, F, J, H,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