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494
판결선고
2022. 3.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 C호에 위치한 ㈜D를 2015. 5. 1.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7.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2020. 4.경 ㈜D 직원 E, F을 권고사직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게 거짓 신청하여 피고인 ㈜D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명목으로 28,498,3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E의 각 법정진술
의결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2020년 04월 고용유지조치 휴업 대상자 명단, 각 휴업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증거기록 102쪽),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 내역, 2020년 제1차(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내역(4월분), 각 사직서, 수사보고서(고용유지지원금 부당수령금액 특정)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E의 퇴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회사 측의 사직 권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사직 권고 및 퇴사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직전 노사협의 시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종료 후 대상 직원의 현업 복귀를 보장하겠다고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인력활용 방안 : 휴업종료 후 즉시 복귀)으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반하는 사직 권고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였다.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대상이고, 퇴직자들에게 실업급여에 버금가는 위로금을 지급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외 ‘H를 권고사직’하였다는 부분
판단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는 직급을 상향해 줄 테니 회사에 남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 E 등이 권고 사직을 당하고 회사의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보고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H의 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달리 볼 증거는 없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조치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따라서 권고 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중 일부를 이직시킨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를 지급받지 못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은 가분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권고 사직 대상의 수와 관계없이 일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일죄관계에 있는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