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704
판결선고
202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0: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 약 3시간 가량 주차를 한 후 출차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관리인 피해자 C(66세)이 3시간 주차요금인 12,000원을 요구하자, 주차요금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며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서(CCTV 관련) 첨부 CCTV 영상 CD 1매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승용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게 되었는데, 주차관리인인 피해자는 주차요금을 요구한 점, ②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계속 주차요금을 요구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점, ④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진행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폭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201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