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2020고정17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를 운영하고, D은 업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 E을 2019. 9. 23. 20:30경부터 2019. 9. 24. 03:00경까지 업소에 고용하여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유흥접객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021고정202]
H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2층에서 ’F‘ 상호로, 건물 3층에서 ‘G’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운영하면서 2018. 6.경 관할구청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건물 4층 195.39㎡의 면적에 종업원 대기실 4개소, 주방, 매점, 화장실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자의 지위 승계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1.경 H으로부터 유흥주점을 양도받아 2019. 8. 29.경까지 운영하였다.
[2021고정2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I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인정된다.
H은 2018. 4. 9.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2층, 3층을 전차한 다음 2018. 5. 18. 건물 2층에 ‘F’ 상호로, 건물 3층에 ‘G’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18. 5. 2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이킹 자금 등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았고, 유흥주점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피고인이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여 피고인이 H에게 투입한 금액은 12억 1,500만 원이다. 유흥주점 운영은 H의 지시 또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H은 주류공급 업체인 K로부터 자신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하였다.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별다른 이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나 H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유흥주점 영업이 신통치 않던 중에 L이 2018. 11.경부터 H을 대신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맡았는데, 영업허가와 사업자 명의 및 영업용 계좌는 H 명의 그대로 둔 상태로 영업이 계속되었다. L은 2019. 2. 22.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전차하여 2019. 3. 29. ‘C’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무렵 ‘F’ 유흥주점 상호를 ‘I’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 L은 2019. 7. 하순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유흥주점 운영은 L의 영업방식대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운영이나 자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L은 주류공급 업체인 M, N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유흥주점 운영에 사용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L의 처 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유흥주점에서 소위 영업진과 마담 등 여종업원 섭외, 직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한 사람은 L이다.
그런데 L이 유흥주점 영업을 맡던 즈음에 피고인, H, L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할 뚜렷한 징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H은 2018. 11. 23. 피고인에게 12억 1,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L은 H이 유흥주점 운영 중일 때 자금을 투자하였던 P에게 6억 3,000여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H, L은 서로 간의 법적인 관계는 불확정한 상태로 남겨 두고 우선 유흥주점 영업이 계속되게끔 하는 것에 치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흥주점 경리를 담당하였던 Q이 작성한 투자상황표 등 재무관련 문서에 피고인, L 모두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H 또는 L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지급받는 대여자나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유흥주점의 결산에 참여하거나 영업 현황을 보고받거나 자금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의 규모가 크다거나 사실상 피고인만이 투자자 내지 대여자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유흥주점을 인수한 다음 L을 영업사장으로 고용하여 L에게 유흥주점 운영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L에게 이익금 분배를 지시하거나 영업 관련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유흥주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여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이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갔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월급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유흥주점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하는 취지의 L, R, 그리고 유흥주점 직원들의 진술이 존재하기는 하나, 단편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객관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H에게 유흥주점 영업 상황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2019. 7. 18. 이후에 유흥주점 영업이 계속 성공하지 못하여 투자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H이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사후 수습 내지 정산 차원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볼 측면도 있어 일부 표현만을 들어 피고인을 유흥주점의 영업주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F’ 유흥주점을, 건물 3층에서 ‘G’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개시한 H이나 위 유흥주점을 이어받아 영업 활동을 하고 별도로 건물 1층에서 ‘C’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개시한 L에게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지급받는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영업사장으로 L을 두고 피고인 책임으로 유흥주점을 실제 영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