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운영위원회 임시 회장으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상가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21. 4. 30.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21년 4월 임금 1,393,770원, 2021년 5월 임금 232,280원과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21년 4월 임금 1,293,770원, 2021년 5월 임금 215,620원 등 임금 합계 3,135,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21. 4. 30.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7,013,660원과 2018. 6. 1.부터 2021. 4. 30.까지 경비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3,893,120원 등 퇴직금 합계 10,906,7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