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35
판결선고
202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노모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미용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 71세의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