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997
판결선고
202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설립된 피해자인 재단법인 B의 상임이사로 위 법인의 인사,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부터 2013. 2. 28.까지 위 피해자 법인에서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한 C을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30일 전까지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고 C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문제제기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조로 돈을 지급하여 이를 사전에 무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예산회계팀장 D로 하여금 2013. 3. 20. 서울 용산구 E빌딩 2층에 위치한 위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해 2013. 3. 1.부터 2013. 4. 30.까지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게 지급할 위로금 근거 마련을 위해 피해자 법인 재산에서 7,166,000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케 한 후 이를 2013. 3. 26. 결재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법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3. 25.경 및 2013. 4. 25.경에 각 3,464,761원씩 총 6,929,522원(7,166,000원에서 소득세 등을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6,929,5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안문(2013. 3. 20.자), 계정별 원장,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C에게 근로기준법상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3,583,000원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만큼은 피해자 법인의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C이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여 해고예고수당에 1개월분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해고한 후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D에게 C이 용역을 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D가 그 지시에 따라 C이 ‘법인 제규정 및 업무지침 검토 및 작성작업’ 용역을 한 것처럼 기안문을 작성하자 그 기안문에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결재에 따라 피해자 법인의 돈이 C에게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에게 C에게 2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라고만 지시하였는데 D가 용역을 한 것처럼 하여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진술,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로서 재무, 자금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이유 등을 자료와 함께 남기고 회계 처리 등도 자금 지출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자금 지출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지급한 6,929,522원 전액을 피해자 법인의 손해로 본다]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