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10
판결선고
2022.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 담당자 F에게 ‘C이 투자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싱가포르 G가 투자를 크게 하는데, C 정도면 1,000만 달러(한화 110억 원 상당)도 투자 가능하다. 수수료 5%를 미리 지급하면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우리 회사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내가 G에 입금영수증을 보내고 수수료를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진행하라고 말하겠다. 우리 회사에 입금한 돈은 영수증 확인 후 입금한 당일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회사로부터 수수료 입금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전혀 없었고, 2018. 5. 1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과 경영 및 금융자문계약을 맺고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입금 당일에 피해자 회사에 전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1.경 부산 사상구 소재 I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위 B 주식회사 명의 J 계좌로 495,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일부인 326,000,000원만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1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지에서, 담당자 F로부터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 169,0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금원 중 일부인 104,000,000원만 피해자 회사로 송금한 후, E과 F에게 ‘G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G의 실세 부사장인 K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16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 1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 회사의 K에게 커미션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B 주식회사 명의 J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E과 F에게 ‘싱가포르 G에게 C 용역비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야 한다. 680,000,000원 정도 필요하다. 수수료 5%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부터 여유자금이 220,000,000원 뿐이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우선 그 돈을 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라. 싱가포르에 가서 그 돈을 보여준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E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계약서는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회사자금조달에 대한 약관과 조건)’, ‘SIDE LETTER AGREEMENT TO VARY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회사자금조달에 대한 조건 및 조건 변경에 대한 부속서신)’으로,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1,000만 달러(한화 110억 원 상당) 조달을 위한 적절한 투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위하여 G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피해자 회사를 등록·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업로드하여 잠재적 투자자의 실사에 필요한 자료제공·플랫폼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접근 권한 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는 매달 500싱가폴달러를 기술서비스 수수료 등으로 분기마다 지급하고, 투자자와의 자금조달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거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G에 지불하되, 그 성공수수료는 피해자 회사가 완전히 실행된 투자 계약서 사본을 수령할 때 청구된다‘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나 G에 수수료 5%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G 회사에 자금을 보여주거나,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20,000,000원, 2019. 1. 18. 30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을 위 B 주식회사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기업자금 유치 및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6. 6. 1.경 자금 유치가 필요한 피해자 회사 ㈜C과 ‘경영 및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B는 ㈜C이 요구하는 조달자금에 대해 해외에서 투자자금을 유치해 주고, ㈜C은 위 조달자금이 ㈜C의 계좌에 입금된 날에 자금 총액의 5%를 자문용 역비로 B 주식회사에게 지불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외 출장 명목 등으로 수 회 경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2018. 12. 초경까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해외 투자자금을 조달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경영 및 금융 자문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G 계약서, 차용증, 거래원장(거래 및 잔액, 잔량 명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9,500만 원을 계좌로 받아 이에 대한 입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후 같은 날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그 날이 금요일이고 위 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증권계좌인 관계로 16시 이후에는 이체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3억 2,600만 원만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소재 I은행 사상공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나머지 1억 6,900만 원을 2018. 12. 24.까지 송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위 약정일에 1억 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6,500만 원은 2018. 12. 24. G 회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위 입금영수증을 보여준 후 피해자 회사에 요청하여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수료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같은 날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인 직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큰 돈을 어떻게 믿고 보내느냐고 하자, 이번에는 돈을 보내면 입금영수증만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그러면 직접 부산에 와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보낼 테니 그 즉시 돌려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부산에 왔고, 고소인은 4억 9,500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3억 2,600만 원만 다시 보낸 후 나머지는 L은행 증권계좌로 받은 돈이라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송금이 안 된다며 2018. 12. 24. 추가로 1억 4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0면), “자꾸 은행 마감시간까지 시간을 끌고 송금을 지연시키다가 3억 2,600만 원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왜 돈을 모두 보내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 통장은 증권사 통장이라 4시가 넘으면 송금이 안된다. 그래서 지인들에게 융통한 것이 3억 2,600만 원만 송금받은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증거기록 제108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수료는 투자 유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지급하는 것이나 투자 유치를 가능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2018. 12. 2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날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4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 선지급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으나, 같은 날 G 회사와 통화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선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2018. 12. 24. 싱가포르에 있는 G 회사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가 참석한 상태에서 화상회의를 하였으나, G 회사가 수수료에 관한 입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면, 제15면 내지 제16면).
그런데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역을 보면(증거기록 제505면 내지 제506면), 피고인은 2018. 12.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4억 9,5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이 아니라 위 돈을 입금받아 B의 채권자인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4억 7,200만 원을 이체한 후 O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 P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주식회사 Q으로부터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3억 2,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2. 24. 주식회사 R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에게 빌린 4억 7,200만 원을 송금하느라 당일 피해자 회사에 4억 9,500만 원을 모두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에 보낸 3억 2,600만 원은 조금씩 빌리거나 거래관계에서 돈을 받아서 마련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0면), ‘위와 같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회사가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갚았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6면), ‘2018. 12. 24. 나머지 6,500만 원은 통장 잔고가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9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 4억 9,500만 원의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더라도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전부 충당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반환하지 못한 1억 6,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4억 9,500만 원이 교부되기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여를 요청한 바 없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1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 회사가 추후에 위 돈을 반환받기 위한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사기 범행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G 회사의 이사인 K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G 회사에 나머지 수수료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6. 6. 1.자 용역계약에 따라 2년 넘게 용역업무를 수행해왔고 2018. 12. 24. 화상회의에서 G 회사의 투자유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기존에 반환하지 아니한 6,500만 원은 수수료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 및 G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투자유치에 따른 수수료 6억 8,500만 원(=미화 1,000만 달러×1,250원×5.5%) 중 미지급된 5억 2,000만 원(=6억 8,500만 원-1억 6,500만 원)을 선지급받았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K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거나 G 회사에 자금을 보여준 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2018. 12. 24. 미지급한 1억 6,900만 원 중 G 회사 투자금 120억 원에 대한 용역비 5.5%의 계약금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반환한 당일 영상회의 후 분위기가 좋아지자 피해자 회사가 1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증거기록 제353면), ‘계약금에 해당하는 6,500만 원(120억 원의 5%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1억 400만 원을 약정대로 2018. 12. 24.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568면)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28.자 2억 2,000만 원과 2019. 1. 18.자 3억 원에 대하여, ‘2018. 12. 20. G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다. G 회사와 계약에 대한 수수료 5%를 미리 받아놓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1면).
그러나 B는 2016. 6. 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경영 및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G 회사와 투자유치를 논의하기 직전까지 S, T, U 증권과 접촉하여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번번이 투자유치에 실패하던 중 2018. 12. 14.경 G 회사에 피해자 회사 소개 및 IR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8. 12. 24. G 회사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SIDE LETTER AGREEMENT TO VARY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회사자금조달에 대한 조건 및 조건 변경에 대한 부속서신)’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증거기록 제560면 내지 제561면), 위 S의 경우 2016. 8.경 싱가포르에서 투자미팅을 처음 한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위 T, U 증권의 경우 2018. 7. 9.경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관계자가 한국에 방문한 2018. 11.경까지 각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G 회사의 경우 다른 투자 회사들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별다른 사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 체결까지의 기간도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G 회사와의 계약(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 SIDE LETTER AGREEMENT TO VARY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ANY FUNDRAISING CAMPAIGNS)은 그 자체로 투자계약이 아닌 G 회사의 플랫폼에 피해자 회사를 등록시켜서 G 회사의 투자자 풀과 연계시키고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계약서에는 당연히 향후 체결될 투자계약상의 투자자, 투자조건, 투자방법, 투자시기, 내용 등 주요한 내용이 빠져있고, 수수료(G 회사 3%, B 2.5%) 지급시기는 투자금 지급이 완료된 직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계약 체결 이후에도 기업가치평가를 위한 회계감사, 실사, 투자자 결정, 투자 플랫폼인 G 회사가 아닌 실제 투자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투자금 집행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앞서 본 사례들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투자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었고 최종적으로 투자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2019. 7. 12.경에 이르러서야 V에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2019. 12.경 위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1억 6,50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8. 12. 24.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1억 4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나머지 6,500만 원은 통장 잔고가 없어서 반환하지 못하였다’, ‘2018. 12. 24. 1억 원은 회사간 차용관계로 받았다’, ‘대여조건은 투자가 안되면 돌려주고 투자가 되면 어차피 수수료가 있으니 제하고 주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돈은 회사 운영, 싱가포르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회사가 필요해서 빌렸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89면 내지 제9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8. 12. 24. 1억 400만 원만 갚은 것은 일부러 수수료 선지급을 받을 것을 계산하고 금액을 조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금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6,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한 차례 인정한 바 있고, 2018. 12. 24. 1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데다 1차 수수료를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게 된 계산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1억 6,500만 원을 수수료로 선지급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였던 F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이 G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실세 부사장인 K에게 커미션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줘야 하니 추가로 1억 원을 보내 달라고 하여 보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합의한 이후에도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G의 실세 부사장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1억 원을 송금해 준 적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F은 이 법정에서 ‘화상회의를 마치고 나서 1억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면)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일에 올라가서 사인받은 것은 확실하고 돈을 그 전에 줬는지 이후에 줬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라고도 증언한 바 있고, 송금 및 계약서 서명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선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018. 12. 24. 화상회의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만 원을 변제받을 정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계약서 서명 전·후로 급박하게 송금을 해주었다면, 단순히 수수료 명목이 아닌 실제 투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 가야 하는데 자신이 G에 C 용역비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야 한다며 6억 8,000만 원 정도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이 2억 2,000만 원밖에 안된다고 하니 우선 그 돈을 보내고 나중에 다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2019. 1. 18.경 자금이 3억 원밖에 안된다고 하자 5억 원 정도면 괜찮을 거 같으니 그 돈이라도 보내라고 하여 보낸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1면), “용역비는 투자금이 입금되면 주기로 했고, 싱가포르에 가서 돈을 보여주고 돌려주기로 했었습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2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은 싱가포르에 가서 그 돈을 보여준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다시 돌려주기로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라고 답변하여 싱가포르에 가서 G 회사에 위 돈을 보여준 후 다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칙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G 회사에 투자금의 3.5%인 4억 원 정도, B에 투자금의 2.5%인 3억 원 내지 3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했다’, ‘B에서 수수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G 회사에 주기로 했고 자금유치가 안되면 돌려주기로 했다’(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 1. 21. 싱가포르에서 G와의 미팅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G에 피해자 회사 용역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중지급의 위험을 감수하고 G 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보관시킬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주식회사 Q에 5,000만 원, O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8. 12. 28.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M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O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 P 주식회사에 1억 원, 주식회사 R에 7,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9. 1.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M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2019. 1. 21. 주식회사 R에 3,000만 원, N에 2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24. 주식회사 Q과 O 영농조합법인에 이체한 이유는 B가 2018. 12. 21. 이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송금 모두 B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는바(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4면 내지 제625면, 제628면), 위와 같이 송금받은 모든 자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위 송금 및 이체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2. 24.자 1억 6,500만 원과 2018. 12. 28.자 2억 2,000만 원을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① 피해자 회사는 B에 2018. 12. 24.자 1억 6,500만 원, 2018. 12. 28.자 2억 2,000만 원을 G 회사 자문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② G 회사를 통한 투자가 2019. 4. 30.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B는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③ G 회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B에 기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B는 G에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기지급받은 계약금으로 수수료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2018. 12. 26.자 및 2019. 1. 3.자 각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2018. 12. 28. 해외투자 자문컨설팅 1억 6,500만 원, 같은 날 경영컨설팅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는데 작성 경위는 피고소인이 돈을 주지 않으니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할 처지라 뭐라도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에게 요구를 하였더니 피고소인이 기존에 받았던 돈을 용역비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6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법인 돈으로 지급한 것이었고, 근거라도 남겨야 할 것이라 오히려 저희가 발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17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거액의 회삿돈이 피고인 측에 지급된 것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향후 이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계약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 역시 같은 의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투자금 유치를 추진하던 피해자 회사와 자문계약을 통하여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전문가인 자문사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이를 신뢰하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는바, 이는 투자가 절실한 피해자 회사의 상황과 피해자 회사가 해외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합계가 7억 8,900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문주희 이윤재
각주1) 공소장에는 L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05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명의의 L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J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각주2) 공소장에는 L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510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명의의 L 계좌가 아닌 B 명의의 M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