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18
판결선고
2023. 6. 21.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내용』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입물품 도소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
을 운영하는 사람, C는 화물운송대행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 E는 국제 금융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 F는 홍콩 소재 금융브로커 업체에서 신용장 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E, F는 홍콩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고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만 개설해 주는 업체를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해당 신용장이 해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설되어 지급거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내 금융기관을 기망한 다음, 해당 신용장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2016. 8. 1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만나, C가 운영하는 ㈜D가 G은행 H을 통하여 평소 신용장 거래를 오랫동안 지속해 오면서 외국에서 개설된 신용장을 제시하는 경우 이른바 ‘수출자(수익자, BeneficiARy)’로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C는 수출자로서 물품 매입, 인보이스(invoice) 및 패킹리스트(packing list) 등 수출서류 작성 및 수출 통관 대행, 신용장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또는 Receiving Bank)에 대한 네고(Negotiation<1>)와 물품대금 수령 등 역할을, 피고인은 수입업체로부터 신용장 초안 수령, 수출물품에 대한 오퍼시트(offer sheet)와 인보이스 초안 등 수령, 수입업체인 I(I, 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물품 검사를 하는 등의 역할을, E는 주로 ‘땡처리’(이월 상품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각)로 처리되는 기본 저가 수출물품 섭외, 물품의 구매 중개, 전체 공범들과 연결 및 물품 대금 수령 등의 역할을, F는 전체 신용장 대금의 7~10%의 수수료만 지급받고, 홍콩에 소재한 업체를 개설의뢰인으로 하여 홍콩 소재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사실은 C가 운영하는 ㈜D는 홍콩의 I에 유아복을 수출하기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홍콩 소재 J은행이 2016. 8. 23.경 발행하여 G은행에 송부한 신용장[발행은행 : J은행, 신용장 번호 : K,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보증의사나 물품을 인수할 의사 없이 ‘개설의뢰인의 인가받은 서명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되어 발행된 선적된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표기된 원본 물품검사증명서를 첨부하라.’는 소위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발행된 신용장으로서 수출업자인 ㈜D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실제 선적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자 수입업자인 I은 처음부터 물품을 수입할 의사는 물론이고 수출입물품의 수량이나 상태를 검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물품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가 전혀 발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E, F는 2016. 9.경 G은행 H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 대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I이 직접 서명한 물품검사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완 요구를 받게 되자, G은행 H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사문서위조
피고인, C, E, F는 홍콩 소재 I로부터 위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C는 위와 같이 2016. 9. 2.경 G은행 H 관계자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I이 직접 서명한 물품검사증명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게 되자, ㈜D 직원 L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위 물품검사증명서를 구해올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E는 2016. 9. 3.경부터 9. 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F에게 I 명의가 인쇄된 물품검사증명서 초안(7,000 DOZENS / 849 CARTONS 총량의 물건이 제대로 선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을 F에게 전달하고, F는 동행한 대만 출신 N에게 위 용지를 전달하면서 I 명의 서명 부분에 본인 서명을 해서 주라고 요구하고, 위 N은 위 물품검사증명서 I 명의 서명 부분에 자신의 이름 중 'O'자를 한자 필기체로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증명서인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이 사실은 ㈜D는 I과 사이에 유아복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수출 물품으로 준비된 물품도 이른바 ‘땡처리 물품’ 중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구입한 물품으로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 수량의 1/12에 불과하며, 이 사건 신용장은 위와 같이 이른바 독소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선적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는 위조된 것임에도, C는 2016. 8. 24. 16:25경 자신의 직원인 L에게 위 물품에 대한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상 기재를 신용장에 기재된 상품 명세(Description of Good)에 부합하게끔 ‘PCS’가 아닌 ‘DOZ’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마치 전체 수출물품이 7,000벌이 아닌 84,000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물품에 대한 선적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2016. 9. 5.경부터 9. 6.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검사증명서를 G은행 H 대리 P에게 전달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패킹리스트와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선하증권(BL) 등과 함께 상환요청서를 피해자 G은행 H에 제출하여, 2016. 9. 6. 18:18경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470,827,8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G은행을 속여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1,470,827,8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관세법위반
피고인, C, F, Q은 전항과 같이 재물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6. 9.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세관에서 사실은 베이비프라임 유아복 7,000PCS, 원가금액 합계 90,900,000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실제와 달리 물품가격을 신고가격 미화 1,343,000달러(한화 약 1,488,575,830원)의 고가로 바꾸어 ㈜D 명의 선적서류를 준비한 후, 수출신고번호 R로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E, F, Q,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U, V,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기업프로파일조회, 기업정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용장 사본, 압증 제1호 57정, 150정, C 휴대폰 문자내역 편집본 5매, 문자메시지 정리 내역, ㈜D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부실여신검사보고서
정보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수사보고(수입자조사)
물품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검찰사건상세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수출가격 조작 :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상호간),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 F와 공모하여 물품검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없고, 물품검사증명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판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 E,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물품검사증명서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해서도 공모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통상 신용장거래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한 후 매입은행에 신용장개설통지를 하면,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뒤 매입은행에 서류제시 등을 통해 신용장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제로는 수출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와 I 사이에 아동복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수출대금에 관한 신용장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피고인 등이 신용장개설통지를 받은 G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범행계획을 세운 것은 피고인과 E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공모 및 그 역할분담에 따른 범행의 실행 등도 모두 자백하고 있다(물품검사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공모‧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수기 서명이 있는 물품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신용장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I로서는 실제 물품을 수입할 의사 없이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신용장 조건을 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등이 I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물품검사증명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I로부터 물품검사증명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등을 모두 알면서, I과 관련 없는 N으로 하여금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의 서명 란에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C 측은 2016. 8. 30. 피고인의 일을 돕고 있던 Q에게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 양식을 송부하였는데, 2016. 9. 1. 오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서명란에 ‘O’이 기재된 물품검사증명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그런데 C 측은 위 물품검사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등에 착오가 있었다며 다시 서명을 부탁하면서 2016. 9. 2. 오전에 피고인에게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물품검사증명서 양식을 다시 보냈다.
C는 2016. 9. 2.경 G은행 H 부지점장 S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물품검사증명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E에게 전달하였고, E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E, Q은 2016. 9. 3.경부터 9. 5.경 사이에 M 호텔에서 F와 대만 국적의 N을 만났고(F만이 중국어로 N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물품검사증명서 양식에 N의 수기 서명을 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G은행 H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된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에는 서명자의 자격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O’이라는 한자 서명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등은 I이 물품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리가 없고, 실제로 수출 물품에 대해 I의 물품검사가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N이 I 명의 물품검사증명서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서명을 하게 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그로부터 몇 달 전에 F의 소개로 N이 W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I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L을 통해 C에게 2016. 8. 30. ‘이 사건 신용장은 선적 전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I이 물품 선적에 관하여 물품검사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와 불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2016. 9. 6. ‘허위의 물품검사증명서를 동봉하여 보낸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물품검사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자, G은행은 ㈜D에 신용장대금 1,470,827,803원을 지급하였고, C는 그 중 190,000,000원을 E에게, 114,556,000원을 F에게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결국 피고인 등은 I로부터 정상적인 물품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권한 없는 N의 수기 서명을 통해 물품검사증명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물품검사증명서가 작성되고 피해은행에 제시되는 범행과정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실체가 없는 거래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상당 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액의 크기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수익을 실제로 분배받지 못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측에 1,600만 원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지귀연(재판장) 박정길 박정제
각주1) 수출자가 신용장 매입은행에 서류 매수(purchase)를 요청하고, 은행이 일정 수수료와 이자를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네고(Negotiation)’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