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68
판결선고
2021.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7.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7. 1.부터 2020. 4.까지 서울 중구 B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접대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직원이 아닌 사람들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그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 피해자 소유 돈을 영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 20.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에서 피해자 직원이 아닌 D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2,288,410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2. 21.까지 258,952,247원을 입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기재와 같이 D, E, F, G, H 명의로 계좌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돈 총 750,685,9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조사, 참고인 F 전화조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검사면담내용(피의자, 고발인), 검사 면담내용(피의자)
C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D), 본인금융거래(F), 본인금융거래(G), 계좌상세조회(H), 본인금융거래(H), 유동성거래내역조회(E), 선일자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자금 7억 5천여만 원을 지속적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편법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만큼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는 법체계하에서 그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그 지분의 50%를 피고인이, 25%는 피고인의 처 D가, 나머지 25%는 피고인의 친동생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이고, 판시 범죄사실에서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D는 실제로 짧은 기간이지만 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영근(재판장) 장재원 현영주
별지
각주1) 다만, 이 사건 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고, 양형을 정함에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