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892
판결선고
202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조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3.경까지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봉사료 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 사실을 확인받고 그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하고, 위 영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 출기(ATM)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보다 약 15%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조판지 등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하고, 위 유흥주점의 영업진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지급받는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받은 외상매출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매출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합계 35,117,000원, 2017년도 합계 591,345,000원, 2018년도 합계 780,273,000원, 2019년도 합계 239,925,000원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 조세 총 1,646,660,000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장부 파기의 점
누구든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C’ 유흥주점에서 복식부기의 기초자료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일일매출현황 기록장부인 ‘조판지'를 수기로 작성한 후, 영업 당일 내지 그 다음날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위 유흥주점 영업진과의 미정산 금액만 별도로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즉시 파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G, H에 대한 각 국세청 문답서 사본의 각 기재
F, 피고인에 대한 각 국세청 문답서 사본의 각 일부 기재
C 등기부등본, 각 영업진별 매출 엑셀정리자료 발췌본, 월별 부장적립금 및 보조룸비, 양주 단가표, 전월 자금현황 등 일자별 자금일보 사본, C 인터넷광고 사본, 영업허가증,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건강진단 접수증, 영업진 구좌 관리대장, 출근 인원 등 정리, 직원 관리, 각 자금일보, 영업진 및 직원, 아가씨 명부, 각 C 유흥업소 종업원명부, C 아가씨 입사연도 엑셀파일 정리본, C 아가씨 입사연도 엑셀파일 정리본, 유흥업소 여자종업원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ATM기 거래현황, 입금내역 정리, C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본, C 신용카드 일일매출내역 사본, 입출금내역, A 확인서, 제세신고 누락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C 법인세 등 제세 신고내용 사본, ㈜ C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세무조사 결과통지(C), C 계좌내역 발췌,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메일 제출) 및 첨부 진술서, F 수기 작성 조판 예시, 피의자 A이 작성한 조판 예시, 수사보고(국세청 조사관 I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7년과 2018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2016. 10.분, 2016. 11.분, 2018. 12.분 각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포탈, 2018. 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 2018. 12.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8조(포괄하여, 장부 파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의 ’영업진‘에게 공급한 양주의 대금만 과세대상인 매출액에 해당한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의 점은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판매장려금 외에도 C 유흥주점의 이른바 ’영업진‘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주대, 봉사료 등 일체의 대금이 주식회사 C의 매출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진에게 C 유흥주점이라는 영업장소를 제공하고 양주를 공급하였을 뿐, 손님을 모집하고 속칭 ’아가씨‘(여성 유흥접객원)를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진이 각자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올린 매출액은 영업진으로부터 받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인데, 피고인은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액의 허위 신고로 인한 조세포탈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의 대상인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은 C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영업진이나 유흥접객원들이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① C 유흥주점의 영업진으로서 2017.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근무했던 G과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근무했던 H의 진술에 따르면, C 유흥주점의 사장은 A이고 그 아래에 영업팀이 있으며, 각 영업팀 아래에 조판지를 작성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조판이 있고, 그와 별도로 웨이터를 관리하는 보조장이 있는데, A이 C 유흥주점의 영업방침을 지시하고 영업팀에 영업진을 붙여주기도 하는 등 영업을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시하는 두 가지 객관적 사정들로 뒷받침되어, 그들 진술의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② C 유흥주점의 영업장에 피고인이 ’영업진, 직원, 아가씨‘로 나누어 작성한 종업원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각자의 생년월일과 입사일, 아가씨의 경우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속 영업진별로 분류하여 보관하면서 구청 담당직원의 단속에 대비하였다(증거기록 196면 이하). ③ 피고인이 ’J팀‘이라는 영업진의 퇴사일(2016년이나 2017년의 12월 5일)을 전후하여 출근인원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그 아래에 ’J 퇴사 후 테이블 수는 줄었지만 손님 인원은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가씨 담당들 잘 설득해 주세요.‘라고 기재하여(증거기록 150면), 영업팀장에게 조판(여성 유흥접객원들의 모집, 출근 관리, 이른바 ’룸‘ 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출근을 독려하도록 지시하였던 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④ C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이 결제한 대금에는 ’영업진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술값, 여성 유흥접객원의 1인당 봉사료 11만 원, 웨이터 봉사료 3만 원‘이 구분 없이 들어가 있으며, 유흥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이용되었는데 그 결제액은 주대를 포함한 현금 결제시 금액을 0.85로 나눈 금액이다. ⑤ 피고인이 C 유흥주점 인근에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서 C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자금일보를 작성하였는데, 2018. 1.의 자금일보에 (1) 매출현황으로 C 유흥주점의 영업진이 손님들에게 판매한 양주의 대금(‘매상’으로 표시)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아 T/C’로 표시), 현금 입금액, 카드 입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3) 영업외입출금내역으로 연장 T/C, 부장 적립금, 조판 적립금, 보조 적립금이 기재되어 있으며, (4) 사입내역으로 주류 외에 안주와 음료도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부장 적립금은 영업진이 가장 일반적인 밤 10시에 가장 낮은 등급인 양주 12년산 1병을 판매하였을 경우를 가정할 때 피고인이 영업진에게 판매한 양주의 단가 9만 원과 영업진이 일단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1만 원의 차액인 2만 원씩을 적립한 금액으로, 대개 일주일마다 정산을 하는데 영업진이 미지급한 양주 대금이 남아 있으면 적립금으로 상계하고 미지급한 양주 대금이 없으면 영업팀장에게 적립금을 지급한다. 보조 적립금은 웨이터 봉사료 3만 원 중 1만 원씩을 적립한 금액이고, 조판 적립금은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11만 원과 유흥접객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10만 원의 차액인 1만 원씩을 적립한 금액으로, 보통 웨이터 봉사료 3만 원과 조판의 수익금 1만 원은 영입 당일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위와 같이 적립하였다가 나중에 정산을 거친 후 지급하였다. ⑥ 여성 유흥접객원의 출근이나 영업, 봉사료의 수수는 영업진과 여성 유흥접객원 사이의 문제로 그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C 유흥주점의 일일 영업 실적을 기록한 ’조판지‘에 룸의 번호, 영업진의 이름이나 예명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고, 손님이 현금으로 지급한 봉사료는 영업진을 통해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에게 전달된 다음 조판과의 정산을 거친 후 여성 유흥접객원들에게 지급되었다. ⑦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의 주방 직원으로 2명~5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주도 제공하였다. ⑧ H이 국세청 문답서를 통해 ’영업진이 술값과 여성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업소에게 술을 내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1차 조사에서 ‘영업진 중에 외상 매출대금이 많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자들을 이른바 블랙으로 분류하여 술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⑨ 피고인이 영업진에 대한 양주의 판매액만을 주식회사 C의 매출액으로 생각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흥주점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파기한 ’조판지‘가 조세범 처벌법에 정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조판지는 주식회사 C과 영업진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C 유흥주점의 매출을 관리하는 장부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은 C 유흥주점의 영업진에게 판매한 양주의 대금이 전부인데, 주식회사 C이 위 영업진에게 양주를 판매한 내역은 피고인이 따로 관리하는 ’주류회사 공급내역, 일 재고현황, 월 재고현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판지를 파기한 것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파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8조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파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세법‘은 개별 세법을 의미한다. 개별소비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유흥음식행위 연월일, 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구입한 주류의 구입처·종류·수량·금액 및 구입연월일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장부의 구체적인 양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역시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거래사실을 나열하고 있을 뿐 장부의 구체적인 양식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서 정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는 특정한 서식이나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영업이나 거래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서류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조판지는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로서 이를 파기한 행위는 조세법 처벌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장부의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① 조판지는 C 유흥주점의 각 테이블에 공급된 양주의 종류와 수량,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총 매출액,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한 서류이다. ② 조판지 외에는 영업으로 발생한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내역을 기재한 서류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이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주식회사 C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올린 매출액은 영업진에게 공급한 양주의 대금만이 아니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유흥대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따로 관리하던 서류인 ’주류회사 공급내역이나 재고현황‘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없고, 조판지가 C 유흥주점의 일일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④ 피고인의 주장처럼 조판지의 기재만으로는 영업진이 손님에게 청구한 술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술값은 조판지에 기재된 양주의 종류와 수에 피고인이 별도의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해 둔 ’주류단가표‘를 대입하면 바로 산출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시킬 경우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정한 장부를 성실하게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파기로 인한 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반면, 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사업자는 아예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조판지 자체에 영업진이 손님에게 청구한 술값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판지가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포탈 및 장부 파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진에 대한 양주의 공급만 과세대상인 매출에 해당한다고 믿고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였고, 조판지는 그 대금 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서류로 생각하여 파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를 파기한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니 조세 포탈 및 장부 파기의 범의도 없었다.
판단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의 영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영업 당일 내지 그 다음날 C 유흥주점 인근에 마련한 별도 사무실에서 조판지를 토대로 영업진과의 미정산 금액만 엑셀 파일로 별도로 정리한 후 조판지를 파기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을 신고할 때는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조판지를 파기할 때는 세법에 정한 장부파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01년경부터 C 유흥주점을 개업하기 전까지 유흥주점의 웨이터를 거쳐 영업부장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에 종사한 관계상 유흥주점의 영업 방식이나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조세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② C 유흥주점의 영업진이나 여성 유흥접객원, 웨이터들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익히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영업진에게 손님이 유흥대금의 결제를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할 경우, 주식회사 C의 계좌로 받지 말고 일단 영업진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C의 경리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 피고인이 영업진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결과, 현금과 신용카드의 결제 비율이 9 대 1이나 8 대 2이거나 적어도 유흥대금 결제의 70% 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2017. 6.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1년 6개월여 동안 현금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91,387,700원에 불과한바, 이는 2018. 1.분의 카드매출액인 1억 9,900만 원가량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같은 기간 C 유흥주점의 입구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된 금액인 약 44억 6,031만 원과 현저한 차이가 난다. ⑤ 피고인이 별도의 사무실에서 파기한 조판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 유흥주점의 각 테이블에 공급된 양주의 종류와 수량,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 총 매출액,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무실에 조판지를 비롯해 C 유흥주점의 전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서류를 파기하는 데 사용한 파쇄기, 영업진과의 정산 금액을 정리한 엑셀 파일 등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컴퓨터 외에 금고와 지폐 계수기가 있었고, 2019. 7. 12.경 위 금고에 241,650,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⑥ 피고인이 영업진에게 판매한 양주의 수량에 양주의 종류를 불문하고 단가 8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과 신용카드로 결제된 전체 유흥대금과의 차액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포탈세액의 산정에 잘못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
C 유흥주점 영업진의 매출액이나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는 주식회사 C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산입하여 피고인의 포탈세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달리 보더라도 공소사실과 같이 C 유흥주점의 2018. 1.분 자금일보만을 기준으로 2년 6개월가량의 포탈세액을 추정계산하는 것은 그 산정방법이 부당하고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과 조세 부과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적어도 피고인의 조세 포탈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 유흥주점 영업진의 매출액과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도 모두 주식회사 C의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포탈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 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대법원 2004도714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C 유흥주점에서 판매된 양주의 수량에 양주의 단가를 곱한 금액과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전체 봉사료를 더한 금액에서 피고인이 영업진에게 판매한 양주의 수량에 단가 8만 원을 곱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포탈세액은 그 추정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데다 그 결과도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이 C 유흥주점의 수입항목이 기재된 장부인 ’조판지‘를 파기하여, 주식회사 C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다. ② C 유흥주점에서 판매한 양주의 수량은 피고인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월 재고현황, 일 재고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③ C 유흥주점에서 판매한 양주의 단가 9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2018. 1.분 자금일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파기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이상 불가피한 것이다. 아울러 실제 위 자금일보상 합산한 주류 매출액을 전체 판매 병수로 나누면 양주의 단가는 98,170원인데다가, 양주의 단가 9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 유흥주점에서 판매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낮은 양주의 가격으로서, 그보다 가격이 3만 원가량 높은 17년산 등의 비싼 양주도 다량 판매된 점이나 피고인이 영업진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11만 원, 영업진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13만 원~16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양주의 단가는 결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다. ④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도 2018. 1.분 자금일보에 기초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이용된 룸수는 2,410개이고 판매된 양주는 3,540병이므로 양주 1병당 룸 비율은 0.68개인바, 연도별 실제 양주판매량(2016년 6,154병, 2017년 36,130병, 2018년 41,788병)에 위 비율을 곱하여 이용된 연도별 룸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여성 유흥접객원의 1인당 봉사료인 11만 원을 곱하여,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에 관한 신고 누락분 매출액을 산출하였다. 이는 룸에 여성 유흥접객원이 1명만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으로, 손님들이 여성 유흥접객원을 들이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G과 H의 진술이나 실제로는 룸에 들어가는 여성 유흥접객원의 숫자가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 영업기간의 룸당 여성 유흥접객원의 평균 봉사료를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이다. ⑤ 피고인이 유흥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양주의 단가나 여성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0.85로 나눈 금액(약 17.6%를 추가한 금액)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년과 2018년도에 각 포탈한 세액에 대하여는 마땅히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형 : 1,371,618,000원 ~ 3,704,087,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대하여만 봄
제1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포탈한 조세를 일부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납부액이 포탈세액의 2/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위분납사실만으로 장래에 포탈세액의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어,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장부파기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벌금 17억 원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2019. 3.경까지 포탈세액을 최소한으로 추정계산한 방법에 따르더라도 무려 1,646,660,000원에 달하는 조세를 포탈하였다. 조세포탈은 국고에 손실을 입혀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다,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과 규모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관하고 C 유흥주점의 영업장 입구에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한 이유, 조판지를 작성하고 바로 다음날 파기하며,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포탈세액에 관하여 국세 체납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포탈세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재판장) 지충현 이슬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바,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한 부분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각주2) 피고인이 영업진에게 판매하는 양주의 가격, 아래에서 보는 부장 적립금 2만 원, 영업진이 본인 몫으로 챙기는 속칭 ‘와리’로 구성된다.
각주3) = (2017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포탈세액 591,345,000원 +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포탈세액 780,273,000원) × 2 ÷ 2
각주4) = [(2017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포탈세액 591,345,000원 + 2018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포탈세액 780,273,000원) × 5 ÷ 2] + 2016. 10.분, 11.분, 2018. 12.분 각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2018. 2기분 부가가치세, 2018. 12.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액 합계 275,042,000원 × 2 ÷ 2
각주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탈세액 합산
각주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포탈세액 합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