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합904
판결선고
202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904』
피고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D, 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E'(이하 'E'라 한다) 공연의 제작 대행을 하였던 사람이고, F은 G 회계법인의 상무로서 위 E와 관련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I 주식회사는 금융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로, H은 'J'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신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서울 서초구 K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F과 함께 H의 전무인 M에게 "2019. 7. 13.(토요일)에 수원에서 개최되는 E의 공연 제작을B에서 맡기로 하였다. H과 투자자 I증권이 위 공연에 15억 원을 N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공연을 진행한 후 티켓판매대행사인 O로부터 티켓판매정산금을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받아 그 즉시 B 명의의 N은행 신탁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송금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 수령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가수 P가 설립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 주관 및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 O와의 티켓판매대행계약의 주체 및 그 대금의 수령 주체 역시 Q이었고, B은 Q과의 계약에 따라 제작 대행 및 진행만을 담당할 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일부 금원은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공연 종료 후 Q으로부터 지급받을 티켓판매정산수익금 역시 별도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역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티켓판매정산금을 위 N은행 신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 등을 확보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H이 'J'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신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신탁받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5.28.경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992』
피고인은 공연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7. 9. 14: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B이 가수 P의 2019. 7. 13.자수원 공연을 유치했다. 현재 O에서 판매된 티켓의 매출액이 23억 원 이상이고, 앞으로 5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당장 위 공연 진행에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9. 7. 29.까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2억 1,4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그리고 위 공연 관련 티켓판매정산금 채권을 N은행에 신탁해두었는데 위 금전채권신탁계약상의 N은행에 대한 제2종 수익금 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B이 위 공연 주관 및 제작사인 Q으로부터 지급받을 티켓판매정산금으로는 위 공연과 관련하여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받은 14억 8,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연 관련 티켓판매정산금도 우선 T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받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서야 남는 금원을 N은행 개설 계좌로 이체할 계획이었으므로 N은행에 대한 제2종 수익금 채권을 온전히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04』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B 주주명부
E 공연사업 관련 투자계약서, 투자원금 지급요청서, E 공연사업 관련 업무협약서,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특약, 자금집행요청서, E계약서, U 정산서
업무협약, 투자계약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4)
2019. 5. 28.~2019. 9. 27.까지 ㈜B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2019.5. 23.~2019. 9. 30.까지 ㈜B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2019. 8. 8.~2019. 9. 27.까지 ㈜B(구 V)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2021고합99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의자 A 명함, O 티켓 공지, 제2종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서, 금전채권신탁수익권(제2종) 질권설정승낙의뢰서 및 승낙서, 차용계약서, 피해금 입금내역서, 피해금 환수내역(1), 피해금 환수내역(2), 공정증서, 각 대화내역
P 공연 계약서, O 정산서, 계좌거래내역, 제작비 지출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측에서 제출한 B 계좌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관련 투자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자신이 진행하였던 다른 사업의 수익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수익금 회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대법원 2009. 2.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E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들이 위 돈을 지급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하였고,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변제기일 내에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과 H 및 피해자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9. 5. 23.자 투자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B은 'N은행'에 대하여 보유하는 '티켓판매정산금 입금계좌 예금반환채권'을N은행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제1종 수익권의 수익자를 피해자 I 주식회사로 지정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2021고합904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중 기록 58쪽). 따라서 E의 '티켓판매정산금'이 B 명의의 'N은행' 신탁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위 투자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들이 투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 주된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도 위 신탁에 따른 'N은행'에 대한 제2종 수익금 채권을 피해자 S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2021고합992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따라서 위와 같은 B 명의의 'N은행' 신탁계좌로의 입금은 B과 위 피해자 사이의 차용계약상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위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된 주된 사실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E는 가수 P가 설립한 Q이 티켓판매대행사 O로부터 직접 티켓판매정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B은 단지 Q으로부터 공연 수익에 수익분배율50%를 곱하여 산출한 '수익배분금액'을 지급받을 뿐이었으며, 그 수익배분금액마저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정하여져 있었다(2021고합90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이처럼 피고인은 B과 Q 사이에 위 공연 관련 제작 대행 및 진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Q이 '수익배분금액'을 B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수익배분과 무관한 'N은행' 신탁계좌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중에 B은 실제로 Q으로부터 위 T은행 계좌로 수익분배금액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급 사실마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관련 Q으로부터 실제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상당 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았고, 2020. 9.경에는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양도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수익금 또는 이자를 줄 수 있고, 신탁계좌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및 차용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동기, 행위 태양, 편취액의 규모,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울 뿐 아니라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본인이 추진하던 다른 공연사업에서 수익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해 부득이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23. 2. 16.에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서 약 2년 6개월간 도주하였다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행적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양도하였다는 채권들은 그 채권의 발생시기와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거나 그 추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회복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재판장) 임휘재 두홍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