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117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2면 15~16행(비어있는 행은 비포함)의 ”원고들은“을 ”원고는 2013. 9. 11.부터 2018. 9. 15.까지“로 고친다.

〇 3면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5. 30. 체결된 ‘PT 개인사업소득계약(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〇 5면 13행의 ”원고들“을 ”원고와 나머지 제1심공동원고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 고치고, 5면 14행 이하의 ”원고들“을 모두 ”원고 등“으로 고친다.

〇 9면 2~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피고는 지점별로 지점장 등과 협의하여 전년도 평균 매출에 따라 목표매출을 설정하고 일별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는 등 매출을 독려하였고, 정기적으로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해 PT 개인별 매출 등 목표 설정 내용과 구체적인 근무태도 등을 보고받았다(갑 제4, 12, 21, 28, 39호증 등). 또한 피고는 PT들에게 거리홍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직접 홍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〇 10면 4~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등 근로조건,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근태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 등과 같은 소속 PT들에 대하여는 PT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강제하지 않았고, 회원들의 이용 편의 및 피고 브랜드의 이미지 유지 등을 위하여 다수의 PT가 상호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 피트니스 센터의 개점 시간 내에 P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 2항), 이에 따라 PT별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과 마치는 시각이 각각 달랐다. 다만 피고는 출입문의 지문인식기를 통하여 PT들의 출퇴근 시각을 파악하였고, 지점에 따라서는 지각시에 사유서 제출, 벌금 납부, 팀장을 통한 개별 상담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갑 제3, 12, 38, 42호증 등). 그러나 기준이 되는 출퇴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정한 점, 벌금의 경우 액수가 근소하고 벌금을 모아 간식비를 마련하는 등 그 운용형태가 자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각 관리를 통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〇 11면 1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PT들은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 외 피트니스 센터 시설 및 비품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담당하여 왔으나(갑 제4, 12, 13, 14, 31, 35호증 등), 이러한 업무도 PT들이 피고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위임업무에 포함된 부수업무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종속적 지위에서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〇 11면 9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경우 수입이 적은 달은 100만 원대, 많은 달은 1,000만 원대까지 차이가 있었다.』

〇 11면 18행~12면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⑩ 피고가 계속적으로 PT들의 매출실적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PT의 매출실적 저조 등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소속 PT들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피고가 본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독후감 프로그램 등에 참가하도록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매출실적의 제고 또는 자기계발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PT들에게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매출실적 확인․교육 실시 등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PT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〇 12면 8~9행 중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을 ”원고들의 수입이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소득배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으로 고친다.

〇 12면 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⑬ 다만 갑 제4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니어, 시니어, 팀장 등으로 이루어진 직급체계를 갖추고 PT들의 진급권을 행사한 데서 나아가, 일부 PT를 제주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전보권을 행사한 사정이 보이고,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 방식과 위에서 본 PT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식 등이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관계에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종속성의 요소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에 따른 소득배분, 자율적인 퍼스널 트레이닝 방식 등 기본적인 수입, 업무구조에서 위임관계의 요소가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이 일부 근로계약적 요소가 병존하는 점으로도 원고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