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12352 판결

상여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8,862원, 원고 B에게 9,150,537원, 원고 C에게 4,659,2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로 2016. 1. 정기인사에서 모두 본부로 발령받은 본부 근무자들이다. 원고 A, B은 2016년 부점장급 이상의 직위로 근무를 한 자이며, 원고 C은 2016년 차장․과장급의 직위로 근무를 한 자이다.

3)

피고는 2005.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들은 1961년 9월 출생한 자들로서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만 55세가 되는 연도 해당 월의 익월인 2016. 10. 1.부터 고경력직원으로 분류되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급여 체계

1)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부점장급 미만의 직원(과장․차장급 포함)에게는 보수규정, 부점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는 성과연봉제규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다.

2)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성과연봉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 회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2015. 10. 6. 일부 개정되었으나, 같은 날 함께 제정된 부칙 제2조에 따라 1961년생인 원고들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의 급여지급 내역 및 근무평가

1)

2016년 기준급의 경우, 원고 A는 5,359,300원이고, 원고 B은 5,631,100원이다. 원고 C의 2016년 기준봉급, 직책수당 합계액(이하 ‘성과상여금 기준급’이라 한다)은 5,176,900원이다.

2)

한편 원고들이 2017년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고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원고들의 2017년 기준급은 원고 A 5,466,300원, 원고 B 5,743,600원, 원고 C 5,278,900원(성과상여금 기준급)이다.

3)

원고들은 2017. 2. 1. 직무평가급여 명목으로 각 임금피크제 기본급여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인, 원고 A 10,897,210원, 원고 B 11,396,235원, 원고 C 9,504,787원을 각 지급받았다.

4)

한편, 원고 A는 2016년 상반기 3등급, 하반기 2등급의 평가등급을 각 받았으며, 원고 B, C은 2016년 상․하반기 모두 3등급의 평가등급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상·하반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성과급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다. 설령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퇴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피고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2016. 10.분 이 사건 성과급으로 원고 A에게 10,718,600원, 원고 B에게 11,262,200원, 원고 C에게 5,176,900원을, 2017. 4.분 이 사건 성과급으로 2016년 하반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원고 A에게 5,999,374원, 원고 B에게 5,743,700원, 원고 C에게 2,640,21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앞서 항소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10,718,600원, 원고 B은 11,262,200원, 원고 C은 5,146,900원의 범위에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원고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 대우한 것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 제2호<각주2>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 그리고 재직자 조건에 있어서 재직자란 퇴사하지 않고 근무 중인 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규정 또는 성과연봉제규정이 적용되는 직급에 있는 재직자를 의미한다. 또한 설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2017. 2. 이미 2016년 하반기 근무에 대한 직무평가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이중지급에 해당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피고가 지급일 현재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한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별표 8의 성과상여금 지급률표 및 성과연봉제규정 별표 5의 평가성과급 지급률표 상 ‘5등급’에 해당하는 급여(이하 ‘최소보장 성과급’이라 한다)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보수규정 혹은 성과연봉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의 취업규칙 중 하나인 보수규정 및 성과연봉제규정에서 ‘보수’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매년 4월 및 10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비율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이를 은혜적․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성과급은 상반기 근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10월에, 하반기 근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다음연도 4월에, 각 평가등급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지급비율을 달리하여,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이중 최저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가 평가 기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무조건 그 지급이 보장되는 것으로, 사실상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해당 기간 소정근로를 마친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최소보장 성과급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는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날그날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다.

3)

특히, ① 최소보장 성과급은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근로자 연봉의 7.3% 내지 8.6%(을 제1호증 제33, 34조 및 별표 8 참조)에 해당하고, 성과연봉제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근로자 연봉의 12.5% 내지 16.25%(을 제2호증 제9조 제2항 및 별표 5 참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중이 상당한 점, ② 최소보장 성과급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이자 생계유지의 근간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최소보장 성과급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최소보장성과급은 사실상 임금 지급주기가 1개월이 넘어가는 형태의 기본급, 고정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본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보장 성과급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유효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성과급은 매년 4월 및 10월에 지급되며,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직무평가급여는 매년 2월 및 9월에 지급된다. 현행 제도에서, 2월 및 3월 출생 근로자의 경우 3월 및 4월에 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되어 전년도 하반기 근무에 대한 대가로 4월에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하반기 근무에 대한 대가로 2월에 지급되는 직무평가급여 역시 지급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원고들과 같은 9월 출생자의 경우 10월에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9월에 이미 지급이 이루어진 직무평가급여 역시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상․하반기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급 및 직무평가급여에 대하여,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월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최소보장 성과급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피고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2월, 3월 및 9월 출생 근로자들은 퇴직하는 해에 직무평가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각주3>. 그러나 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출생 월이라는 우연적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점, ② 퇴직하는 해에 지급받는 직무평가급여는 그 직전 반기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과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③ 퇴직하는 시점의 직무평가급여는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에 따라 임금피크제 진입 전 보수의 30%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퇴직하는 해에 비로소 직무평가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1년차에 받을 경우 종전 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된 직무평가를 받게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60% 정도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피고는 직전 반기에 근무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컨대 중도 입사자에게 해당 월의 월급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 월의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보장 성과급이 기본급의 실질을 갖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은혜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이 재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최소보장 성과급의 범위에서는 재직자 조건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재직자 조건이 유효한 범위에서 재직자의 의미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5행의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급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8면 20행부터 9면 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2 내지 21,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2005. 1. 13.경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자 측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과 함께 사업주 측의 조직과 인사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점, ② 2016. 1. 1.경부터는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확대 적용한 점, ③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률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피고는 이에 상응하여 근로자들의 직위를 하향하고 직무를 조정하여 근무강도를 낮춘 점, ④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피고 노동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성과급의 산정

1)

2016. 10.분 성과급의 경우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인 점과 원고들이 2016년 상반기 모든 기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 당시 적용된 보수규정 또는 성과연봉제규정에 따라서 최소보장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최소보장 성과급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2016. 10. 당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성과연봉제 규정에 의하면, 평가성과급 200% 중 150%는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50%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본부근로자의 경우 평가등급 5등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률은 75%로, 이에 따라 계산한 최소보장 성과급 지급률은 162.5%[= (75% × 150% + 50%) × 100]이다.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 A의 기준급은 5,359,3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8,708,862원(= 5,359,300원 × 16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B의 기준급은 5,631,1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9,150,537원(= 5,631,100원 × 16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규정에 의하면 본부 차장․과장급에서 5등급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90%이고,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원고 C의 성과상여금 기준급은 5,176,9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4,659,210원(= 5,176,9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7. 4.분 성과급 내지 2017. 2.분 직무평가급여에 관하여

가)

최소보장 성과급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재직자 조건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평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피크제에 따른 직무평가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이 사건 성과급을 갈음하여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최소보장 성과급은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2017. 2. 1. 피고로부터 직무평가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2016년 하반기에 대한 최소보장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평가급여는 모두 동일한 평가기간(상․하반기 각 6개월)에 대한 근로의 대가이다.

②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후 최초로 지급받는 직무평가급여의 경우, 피고는 평가기간(직전 반기)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급 혹은 성과상여금 기준급의 200%(연간 기본급여로 계산한 경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직무평가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을 제4호증 제6조 제3항 참조). 이에 따라 예컨대 6월 생으로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당해연도 1월부터 6월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9월 직무평가급여 전액을 지급하였다.

③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반기별 직무성과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 혹은 성과상여금 기준급의 180% 내지 220%의 비율로 계산한 직무평가급여[연간 기본급여로 환산할 경우 기본급여의 11.25% 내지 13.75%(을 제4호증 제6조 제2항 및 별표 3 참조)]를 2월 및 9월에 각 지급받는데, ②에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직전반기에 대한 직무성과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급 혹은 성과상여금 기준급의 200%로 계산한 직무평가급여가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1년차 급여지급률 90%를 고려한다면, 최초 1회의 직무평가급여는 임금피크제 발령 직전 기준급 혹은 성과상여금 기준급의 대략 180%(= 200% × 90%)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최소보장 성과급의 비율이 기준급의 125% 내지 162.5%인 점(을 제2호증 제9조 제2항 및 별표 5 참조) 및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경우 최소보장 성과급의 비율이 성과상여금 기준급의 73%인 점(을 제1호증 제33, 34조 및 별표 8 참조)을 고려한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최소보장 성과급의 범위 내에서 재직자 조건을 무효라고 보는 취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것에 있지 않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2016년 하반기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로 92일을 근무하였음에도 2017. 2. 직무평가급여 전액이 지급되어 위 직무평가급여가 과잉지급되었으므로, 과잉지급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최초로 지급되는 직무평가급여는 이와 중복된 평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성과급 지급을 갈음하는 취지인 점, ㉡ 원고 C의 경우 기존에는 기준급과 더불어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 모두를 지급받았으나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정기상여금이 없어지면서 기준급과 직무평가급여만을 지급받게 되어 종전 성과상여금과 직무평가급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종전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 이외에도 연간 600%의 정기상여금과 200%의 성과상여금으로 임금이 구성되었으나,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연간 400%의 직무평가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매월 지급되는 임금 형태로 변경되었다), ㉢ 원고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으로 원고 A에게 8,708,862원, 원고 B에게 9,150,537원, 원고 C에게 4,659,2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부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각주1) 원고들은 2016. 10월 지급되는 평가성과급 내지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만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각주3) 예컨대, 2월 및 3월생 근로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진입하는 시점에는 4월에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나, 퇴사하는 해에 있어서는 2월에 지급되는 직무평가급여를 받고 퇴사하게 된다. 또한 9월생 근로자 역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에는 10월에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나, 퇴사하는 해에 있어서는 9월에 지급되는 직무평가급여를 받고 퇴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