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35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0. 16.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퇴직 당시 피고는 2018. 2. 1.부터 2018. 6. 30.까지 5개월분의 임금 합계 18,750,000원(3,750,000원 × 5) 및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46,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7.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약식명령의 내용(갑 제5호증의 1, 2)을 비롯하여 갑 제4호증의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4, 5,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2019. 2. 16.부터 2019. 3. 27.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96,840원(18,896,840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