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2645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 B연합회’와 ‘피고 연합회’는 모두 ‘피고’로, ‘피고 C 공제조합’과 ‘피고 공제조합’은 모두 ‘공제조합’으로 고친다. 다음에서도 같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항소심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48,781원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한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가.

나.

부분이다.

3.

판 단

가.

원고의 불복 부분에 대한 판단

1)

2013. 12. 4. 및 2013. 12. 20. 미지급 임금 청구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18면 6~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2014. 2. 2.부터 2014. 2. 3.까지 28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2013. 1. 25.과 2014. 1. 25. 지급한 연차수당에 관하여, 효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규정은 1999. 4. 7. 개정되기 전까지 제21조의2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 운영위원회의 1999. 4. 7.자 의결로 개정되면서 효도휴가비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1999. 4. 7.자 의결은 운영위원회가 공제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공제조합 이사장이 공석으로 부존재하여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피고 회장 R가 운영위원회 소집통지 내부기안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회의 소집 통지를 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9. 4. 7. 당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 사실은 갑 제93호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구성원 임원이 공석이었다거나 지부장의 직급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직급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만으로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는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의결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결을 절차상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제조합 소속 노동조합이 2000. 7. 26. 위 급여규정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개정된 급여규정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 또한 갑 제9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9. 4. 7.자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가 공제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송되었는데 당시 이사장이 공석으로서 결재란에 삭선 처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시행되던 공제규정 제22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나 소집통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제22조 제1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1999. 4. 7.자 운영위원회 소집 통보에 관한 내부 기안 공문의 회장 결재란에 당시 피고의 회장이자 운영위원회 의장인 R가 서명한 이상, 당시 공석이었던 공제조합 이사장 명의로 운영위원회 개최 통보가 발송된 사정만으로 위 1999. 4. 7.자 운영위원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999. 4. 7.자 운영위원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도휴가비 삭제 의결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효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근거로 그 주장이 배척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267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결국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을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에게는 효도휴가비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1999. 4. 7. 개정 전의 공제조합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효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L의 폭행과 권한없는 부당행위, P의 폭언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1면 17행부터 32면 1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불복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2014. 2. 2.(일)부터 2014. 2. 3.(월)까지 28시간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부분 중 일부 근무는 당직근무로서 정상적인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현장출동 시간도 부풀려져 있어 그에 대한 수당 인정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무시간에 자택에서 현장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본래 업무가 현장출동, 사고조사 업무임에 비추어 그 시간 중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통상의 근무와 내용․질 면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고, 그 외에 을 제11호증의 2, 을 제44,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