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1나267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6. 6. 13.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8. 31. 퇴직함에 따라 원고는 2020. 4. 24.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5,20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실제 수령할 퇴직금은 계산상 4,274,004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착오로 초과 지급된 933,996원(= 5,208,000원 – 4,274,00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4, 5, 10, 1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6. 6. 7. 원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C로부터 급여를 받아오다가 2020. 4. 10. 퇴직한 사실, ② ㈜C가 그 직원인 피고를 가입자로 하여 D은행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합계 3,541,661원의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 ③ ㈜C가 2020. 4. 24.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208,000원과 3,943,000원을 송금한 사실, ④ 한편 원고의 대표자인 E이 ㈜C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로 선고유예의 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5,208,000원은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받은 퇴직금이라고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