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354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9.”을 “30.”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이하 ‘이 사건 네일샵’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네일샵에서 2019. 7. 8.부터 업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네일샵 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20. 1. 10. 원고의 직원관리 및 매장관리 담당자인 E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 해 2. 9. 퇴사하였다.

라.

피고는 퇴사 무렵 이 사건 네일샵 인근에 “F”이라는 상호의 네일샵을 개설하고 이 사건 네일샵에서 업무할 당시의 고객에게 네일샵 신규개설 홍보 문자를 보냈다.

마.

피고의 계약종료 직전 3개월간의 수수료는 4,685,130원(2019년 11월: 1,717,700원, 12월: 1,760,820원, 2020년 1월: 1,206,6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원고가 이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 계약 종료로 인한 3개월간 수수료 상당의 위약벌 4,685,130원과 고객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한 위약벌 10,000,000원, 합계 14,68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근로기준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 달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퇴사가 가능하므로 무단 계약 종료가 아니고, ② 고객에게 보낸 문자는 피고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단골 손님과 지정 고객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정보 등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통보 후 1개월 경과하면 퇴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④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인데 선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 피고 사이의 업무의 위, 수탁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를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동기나 의도, 경위에서 문자를 보냈더라고 하더라도 그 고객은 원고의 고객으로서 원고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방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무단 계약 종료 시 위약벌 규정과 고객정보의 사적 이용시의 위약벌 규정은 직원 관리, 영업 보호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그 내용도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9.”은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재판장) 황중연 최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