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72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16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2012. 8. 28.경부터 2017. 6.경까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1일 4시간, 1개월 57시간)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 중 공무원수당 규정에서 정한 범위(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돈인 [별지2] ‘과다지급액(회수액)’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전속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공립학교인 J고등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교육공무원이고, 피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며, 피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등 공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서 전속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특정한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단

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는지

1)

관련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5항, 제47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9. 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1조는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는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피고들과 같은 교육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 허용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②

한편,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 사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제2호),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현업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건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앞서 본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이 경우의 공무원이 ‘현업공무원등’에 해당한다). 결국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를 종합하면,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건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들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도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 점(위 헌법재판소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일단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위 대법원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하지 말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즉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의 수범자는 국가로 보아야 하고 근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위 규정이 국가가 위 상한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위 상한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 산하 J고등학교 교장의 현업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명령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7. 6.경까지 평일 18시간(16:30 ~ 08:30), 주말 24시간 기숙사 사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들에게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을 지급한 것이 법령에 따른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을 부당이득이라고 본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이 된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기숙사 사감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출장과 기숙사 사감업무가 중복된 경우 서로 교체해서 근무하거나 출장에서 일찍 복귀하여 사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일지 등에 기숙사 사감업무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숙사 사감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설령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현업공무원등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하여 피고들에게 시간외 근무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수당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원고 산하 J고등학교 교장을 통하여 위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근무하게 한 다음, 위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피고들이 일하고 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청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위법한 근무명령에 따라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일을 한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 주장은 피고들이 공무원수당 규정의 상한인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한 푼의 임금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특정 임금 항목을 착오로 잘못 지급한 후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일반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달리 위 헌법재판소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착오나 기타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위 심판대상 조항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사실상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위법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평일 18시간, 주말 24시간 기숙사 사감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법령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사실상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었고, 피고들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지위에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이 된다.

④

피고들이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은 실제 수행한 근무에 대하여 산출되는 정당한 대가와 피고들이 실제 수령한 수당 사이의 차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상적으로 기숙사 사감업무 수행 시 받게 되는 1일 치 수당과 비교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피고들의 실질적인 업무시간에 비추어 지급된 수당이 과다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는지 등 피고들의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법령상 허용되는 금액인 1일 4시간, 월간 57시간을 초과한 금액이 모두 부당이득액이라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이다). 원고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이 부당이득이고, 학교장이 업무분장(사감 교사 보직)에 따른 수당 명목(합숙생활 지도수당, 당직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항소이유서 7면 등 참조).

다.

원고는 위법한 수당의 환수가 법령상 강제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초과지급수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최정인 김창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