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2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8. 7.까지의 업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업무계약서 3.항에서 정한 수익배분율 35%로 계산한 수익을 매달 정산받다가, 2018. 8. 업무부터는 수익배분율이 45%로 인상되었고, 2019. 7. 업무부터는 수익배분율이 또다시 55%로 인상되었다.
원고는 2020. 8. 31. 피고를 퇴사하였던바, 피고는 2020.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은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를 4대 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된 조항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다툰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① 피고가 기안·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에는 "을(원고)의 4대 보험 및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갑(피고)은 3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하여 해당급여에 해당되는 법인 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원고는 2020. 8. 31.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비록 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이 사건 연봉계약서상의 월 급여 1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비록 원·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이 사건 연봉계약서이지만, 이 사건 연봉계약 체결 이후로도 원고의 업무수행 내지 수익배분 방식 등은 변함없이 이 사건 업무계약에 따라 이루어져 왔던바,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 내지 수익배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하 '고용보험 등'으로 통칭한다)에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온 사실, ㉰ 피고는 2015. 10.부터 2015. 12.까지 3개월간 퇴직연금 법인 부담금 납부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업무계약서에 따라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16. 1.부터는 별도의 퇴직금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연봉계약서에 따라 '월 급여 13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거나, 원고를 위하여 퇴직연금 법인 부담금을 납부한 적은 없었던 사실, ㉲ 그런데 원고는 퇴사 무렵까지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 적도 없었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에 따른 퇴직연금법인 부담금 납부의무 불이행을 항의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업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익배분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에 기재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지급'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것이므로, 수수료율 조정이 있었던 2018. 8.과 2019. 7. 무렵, 원고가 수수료율 인상을 주장할 때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 약정의 존속 여부 내지 액수 조정에 관하여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수수료율이 35%에서 45%, 55%로 각 인상되면, 수입 보전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명분은 줄어든다 할 것이므로, 수수료율 인상을 주장하려는 원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여야 하는 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뿐더러, 자신이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변동되었는지(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등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급여가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피고가 퇴직(연)금 관련 법인 부담금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 및 이 사건 연봉계약서는 원고를 고용보험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시키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고가 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조항 내지 계약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 등 보험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법인 부담금도 납부하기로 하는 약정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 퇴사 무렵 원고에게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퇴직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서 4.의 가.항에 따른 약정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공적 판단이 있기 전,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위 ① 내지 ③의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업무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는 외에 원고에게 퇴직금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조용래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