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5136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C, E에게 별지 3.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2022. 12.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D의 예비적 청구 및 원고 A, C, E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C, E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D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 B, D이 모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조사업무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의 지점 내지 출장소에서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