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1,439,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0%를 원고(반소피고)가, 30%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행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입사하여 단체 관련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 퇴직한 뒤, 2018. 9. 18.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취임 후에도 같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0. 5. 31. 사임하였다. 원고는 처음 입사 당시 연봉 4,00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7. 7.경부터 연봉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에도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 1. 18.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일로부터 2년 뒤에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7. 차용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반환의무로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차용금 수령일인 2018. 1. 27.부터 2년 뒤) 다음날인 2020. 1. 2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과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를 동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상계하고 남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퇴직금
피고가 원고에 재직할 당시에 적용되던 원고의 정관(2014. 3. 21. 개정 정관, 을 제2호증의 1) 제49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제1항),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2호증의 2)을 마련하였다.
원고의 정관 제49조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32,8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반소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21. 6.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는 명목상 사내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여전히 그전에 직원으로서 담당하던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종전의 급여와 같은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 7,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영업 실적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한 사실,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퇴직 후에는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를 할 때 첨부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근로자대표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에게 일정 범위의 보고의무가 인정되고(민법 제683조 참조), 공법 관계상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고용보험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외에 피고가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자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설령 피고가 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2호증의 2)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 아니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정관 제49조 제2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출하라는 제1심법원의 문서 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법률자문을 받아 을 제2호증의 2와 같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원고는 위 정관 개정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원고가 2020. 3. 5. 개정한 정관(갑 제8호증)에 의하면 제49조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제1항),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제2항),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제3항)"라고 개정되었는데, 원고는 여전히 원고가 소규모 회사로 이사에게 직원과 다른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 개정 정관에 의하여서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이러한 입장은 원고가 피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당시 주주들이 피고의 선임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등(갑 제14호증) 상법 또는 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형식적이나마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취한 것과는 대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스스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마련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상계적상일인 피고의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전날(2021. 6. 11.)까지의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21,372,602원(2,000만 원 및 이에 대 한 2020. 1. 28.부터 2021. 6. 11.까지의 501일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원 미만 버림)이므로,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권 전액과 피고의 퇴직금 채권 원금 32,812,500원 중 동액인 21,372,602원이 상계로 소멸하여, 피고의 퇴직금 채권 11,439,898원(= 32,812,500원 - 21,372,602원) 및 이에 대한 2021. 6. 12.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11,439,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각주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함. 한편 피고는 같은 조항 중 재직기 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9개월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볼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