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회사에서 2005. 1. 20.부터 2017. 2. 19.까지 근무한 자이다.
피고는 2020. 6. 24. ‘2006. 1. 1.부터 2017.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잔액 8,638,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3210). 피고는 2020. 7. 3. 정식재판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577)를 하였으나, 2020. 7. 17.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638,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형태로 33,366,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반소로 청구하는 20,400,000원 외에도 12,966,000원을 가불하여 주었는데 이 금액에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가불금으로 중간정산해 준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해 준 금액이 위 미지급 퇴직금 8,638,2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6. 2. 15.부터 2015. 4. 16.까지 29,282,670원, 2015. 4. 17.부터 2016. 10. 29.까지 4,083,330원 합계 33,366,00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 1, 2와 같다) 상당의 돈을 가불금 형태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와 가불금 형태로 원고에게 대여한 돈 중 20,400,000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가불 영수증’(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형태로 지급한 대여금 중 2015. 4. 16.까지 대여한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또는 선택적으로, 원고와 가불금 형태의 대여금 20,4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는 20,4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위 33,366,000원의 가불금 중 18,56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에게 이미 20,268,61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소멸하였다.
2015. 4. 16. 자 대여금 20,400,000원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의 의미 내지 효력에 대한 판단
어떤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을 필요로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라고 할 것인바, 과거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여부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여부에 관한 기억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이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가 행하여진 것이 아님이 분명한 문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40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은 원고가 과거에 피고로부터 가불금으로 수령한 금원의 액수를 기재한 보고문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설령 일부 문구가 처분문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용증과 유사한 처분문서라거나 그때까지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가불금액을 확인하는 의미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는 1항에서 가불금 액수로 ‘이천사십만’, ‘20,400,000’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항의 상환방법에 ‘본인은 C회사에 이천사십만원을 가불함’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영수증 하단에 ‘상기 본인은 1항의 상기 금액을 가불함에 있어서 2항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오니 향후 2항에 따라 처리하여도 이의 없음’이라고 인쇄된 사실, 원고 본인의 지장 및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피고의 가불금 지급 시기, 원고의 추후 가불금 상환 시기 등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문서상에 ‘2항의 방법으로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항에서는 ‘C회사에 이천사십만원을 가불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무런 상환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문서의 제목 역시 ‘가불영수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20,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찍은 원고의 지장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가불금액 등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상에 인쇄되지 않고서 자필로 작성된 부분은 모두 원고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는 피고가 운영하는 C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업체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이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작성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고용주인 피고가 서명하라고 해서 미리 작성된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거나(원고 2021. 1. 11. 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세금처리에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원고 2021. 4. 16. 자 준비서면 참조), 세금처리에 필요하며 그동안 정리된 가불금이 그 금액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라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원고 2021. 9. 16. 자 항소이유서, 2022. 5. 19. 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처가 원고를 혼내면서 원고에게 세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화를 내 지장을 찍어주었으며 당시 세무사나 세무사 직원이 지켜본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에 내용이 보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고 2022. 7. 6. 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백지에 지장을 찍었는지 혹은 미리 작성된 문서에 지장을 찍었는지 등)을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 지장을 찍게 되었고,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고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진술은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 상에 자필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점, 세무사 혹은 세무업체 직원이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의 작성에 관여한 점,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사업장 내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장만 찍어준 점(관련 자료와의 대조를 통하여 구체적인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되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15. 4. 16.까지 원고에게 가불금 형태로 대여한 금액의 합계는 29,282,670원이고, 이중 피고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합계는 14,800,000원으로,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인 20,400,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세무사와 상담 끝에 가불영수증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가불금의 액수를 확인하여 원고와 합의 하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 2021. 3. 5. 자 및 2021. 5. 25. 자 준비서면 참조), 이후 29,282,670원의 가불금 중 20,400,000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피고 2021. 6. 22. 자 준비서면 및 2021. 9. 10. 자 항소이유서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해간 가불금 중 갚지 않은 금액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 2022. 7. 12. 자 준비서면 참조). 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형사사건 조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이렇듯 피고는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의미에 대하여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09. 3. 16. 이후 2015. 4. 16.까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이 16,061,110원임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따라 현금으로 교부한 형태의 가불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위 시점에 피고의 대여금 잔액은 13,221,560원(=29,282,670원 – 16,061,110원)에 불과하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으로 교부했다는 금액을 제외하는 경우 피고의 대여금 총액은 14,482,670원(=29,282,670원 – 14,800,000원)으로,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면 대여금 잔액이 존재하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객관적인 사실과 크게 차이가 나 정확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당시 월 급여가 실질적으로 1,700,000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불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을 작성하리란 것도 이례적이다.
대여금액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6. 2. 15.부터 2016. 10. 29.까지 원고에게 가불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18,566,000원을 가불받았음은 원고도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2006. 2. 15.부터 2014. 11. 25.까지 원고에게 8차례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현금 교부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이 금액 역시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이를 사진 촬영한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월급에 대한 가불금이란 통상 월급 중 일부에 대하여 급여일 전에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의 월 급여는 2006년 1,300,000원에서 시작하여 2014년 이후로는 1,700,000원이었다. 원고는 2006. 2. 15.부터 2016. 10. 29.까지 대략 80여 회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가불금을 받았으며, 이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가불금의 경우 2011. 7. 1. 자 500,000원과 2012. 9. 19. 자 2,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최저 10,000원에서 최대 30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만 그 지급이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가불금은 100,000원에서 300,000원 사이에 이루어졌다. 반면,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회의 가불금의 경우, 2010. 12. 30. 자 300,000원을 제외하고는 7회의 가불금이 모두 최저 1,000,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4회는 2,000,000원 이상이다. 원고의 월 급여 및 원고가 평소 피고로부터 가불을 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가 월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혹은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불금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이례적이다.
피고는 2006. 2. 15., 2007. 5. 15., 2011. 11. 15., 2014. 2. 19.에 각 가불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급여일은 매월 15일이고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의 평일에 월급이 지급되었으며, 2014. 2.의 경우 급여일인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7일에 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급여일에 원고의 월급은 계좌이체로 입금하고, 동시에 가불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별도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지급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급여일 전에 미리 그 지급을 구하는 가불금의 특성상, 급여일 당일 혹은 급여일 직후에 원고가 가불금을 요청하였다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 급여가 1,300,000원에서 1,700,000원 사이에 불과한 점, 원고에 대한 가불금 지급 횟수가 80여 회에 이를 만큼 원고의 가불금 요청이 빈번했던 점, 원고에 대한 가불금은 10,000원에 불과한 경우라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000,000원에서 3,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큰 금액을 원고 명의의 어떠한 서류 작성 없이 현금으로 교부하여 대여하였다는 것 역시 그 방법이 이례적으로 쉽게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평소 수첩을 계속적, 일상적, 기계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작성한 수첩 상에 기재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가불금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첩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 현금 대여금액 대부분은 연필로 기재되어 불명확한 점, 달리 위 가불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서명이 있는 등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2006. 2. 15. 300만 원의 경우 ‘가불’이라는 기재조차 없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상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달리 피고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인출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원고의 급여에서 일부 금액이 공제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론
이 사건 가불금 영수증의 의미 내지 효력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기재된 액수 모두 믿기 어려운 이상 2015. 4. 16. 현재 대여금 20,400,000원의 채무가 잔존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가 2009. 3. 16.부터 2016. 11. 15. 사이에 원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사실, 공제된 돈은 가불금 명목으로 대여된 돈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 사실, 위 기간 동안 공제된 금원의 합계가 20,268,6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위 차용금 18,566,000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인정되는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피고가 원고에게 가불금 형태로 대여한 돈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득이 있거나 피고에게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창형(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