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55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법인은 정보, 방송, 통신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토의와 건의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4. 1. 4급(차장)으로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

다.

피고 법인의 원고 등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7. 31. 퇴직하였다.

마.

한편 2018. 4. 이전에는 피고 법인의 정책연구본부장은 다른 업체에서 파견을 받은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18. 4.부터 2019. 12.까지는 정책연구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그 당시 문서의 결재란에는 '본부장'란이 삭제되는 대신 '부장'란이 추가되었고, 원고가 부장으로서 결재하였다.

바.

피고 법인의 수당 지급에 관련된 운영규정, 인사관리세칙, 수당지급세칙은 다음과 같다.

사.

피고 법인은 2018. 4.부터 2019. 6.까지 원고에게 월 190,0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2019. 7. 4. '수당지급세칙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9. 7월 급여 지급분부터 시간외수당 190,000원을 지급하던 것을 보직수당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결재를 거친 후 2019. 7.부터 2019. 12.까지 원고에게 월 50만 원의 보직(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2020. 1. 20.자로 원고에게 플랫폼법 제도부문장의 보직이 부여됨에 그 후부터 원고에게 보직(직급보조)수당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피고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입사 초기부터 정책연구본부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본부장에 해당하는 보직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하지만, 2019. 7.부터 부장급 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부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2018. 1. 1.부터 퇴직시까지의 미지급 본부장 보직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 15,200,000원{=21,700,000원(= 본부장 보직수당 700,000원×31개월)-6,500,000원(=수령액 500,000원×1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8. 1.부터 2019. 6.까지의 미지급 부장 보직수당 9,000,000원(=부장 보직수당 500,000원×18개월)의 지급만을 구한다.

2)

피고 법인은 또한 미지급 퇴직금의 차액 6,004,225원(=40,452,365원-34,448,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 법인은 위 1), 2)항의 합계액의 범위 내인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

1)

피고 법인에서 직급과 보직은 구분되는데, '보직수당'은 직급으로서의 부장 모두가 아니라 보직을 가진 부장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가 비보직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중 2018. 4.부터 2019. 6.까지는 월 190,000원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고, 2019. 7.부터 2019. 12.까지는 수당지급세칙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근부회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월 5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2020. 1. 20.자로 원고가 플랫폼제도부문장으로 보직을 받게 되자 수당지급세칙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월 500,000원의 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원고는 본부장의 직무를 대리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직수당은 없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여금의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지급된 액수를 12개월로 나눈 값에 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피고 법인은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보다 3,281,020원을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더라도 퇴직금 초과지급분 3,281,020원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보직수당 청구 부분

피고 법인의 운영규정 제5조, 인사관리세칙 제16조, 제17조, 수당지급세칙 제7조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서 말하는 '보직'이라 함은 직급(직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일단의 직원들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직자'라 함은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부서의 책임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법인의 수당지급세칙 제7조는 '보직자'에게 관리업무수당으로서 '보직수당'을 지급하고, 과제책임자가 '비보직 직원'인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근부회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세칙 [별표2]에 의하면 보직수당은 '보직자'를 대상으로 국장, 본부장, 부장 등의 직급(직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보직자인 부장에게는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피고 법인의 직원은 1급(국장), 2급(본부장), 3급(부장), 4급(차장), 5급(과장), 6급(대리, 사원)으로 나뉘는데, 수당과 관련하여 4급부터 6급 직원의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보직자인 국장, 본부장, 부장의 경우에는 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 조직도 및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1급(국장), 2급(본부장)의 경우 당연히 보직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직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회장, 상근부회장과 아울러 1, 2, 4, 5, 6급의 모든 직원이 업무추진수당, 보직수당, 시간외수당의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3급(부장)의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받으면 보직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보직수당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당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법인이 보직을 부여받은 관리직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이 아닌 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당지급세칙 [별표2]에 시간외수당의 지급대상자로 '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세부 지급기준에서 3급 비보직 부장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3급 비보직 부장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도 2018. 4.부터 2019. 6.까지 시간외수당으로 190,000원을 지급받았고, 수당지급세칙 제7조 단서에 따라 2019. 7월 급여부터 보직수당 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급 비보직 부장에게 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 1. 20. 이전에 보직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또한, 수당지급세칙 제7조의 규정 체계상 제7조 제2항은 보직자가 상위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71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4. 4.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이 사건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2)

상여금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 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퇴직금의 계산

이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3,281,014원(= 31,167,126원 – 34,448,14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163,872.1원

= [2020. 5월 급여 4,769,800원 + 6월 급여 4,769,800원 + 7월 급여 4,769,800원 + (상여금 3,067,350원 × 3/12)] ÷ 3개월간 총일수(92일)

○

퇴직금 : 31,167,126원(원 미만 버림)

= (1일 평균임금 163,872.1원 × 30일 × 총재직일수 2,314일) ÷ 365일

○

지급된 퇴직금 : 34,448,14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각주1) 수당지급세칙 [별표 2]에는 시간외수당의 '대상자'란에는 보직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지급기준'란에는 4급 내지 6급 직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3급 직원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각주2) 7월 급여 명세서상의 '그 외 수당' 5,258,310원은 상여금 3,067,350원과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90,960원의 합계액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