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1. 11. 26.부터, 피고 재단법인 D은 2021.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1. 11. 26.부터, 피고 재단법인 D은 2021. 1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페이지 하단에서 7번째줄에 “피고 C는 원고 B에게 시간외근무 30시간을 채워서 대리등록하도록 하였고, 위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 원고를 질책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그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 C 소속 부서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평소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려면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말해 온 점, ② 원고 B가 피고 C와 함께 있던 차 안에서 “요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자 피고 C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보자”고 하며 원고 B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B의허벅지를 만지고, 업무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원고 B에게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고 말하여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평가가 내포된 비유적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 B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한 점, ③ 피고 C는 원고 A에게 “회식하고 2차로 이태원 나이트 클럽에 가자”고 말하였고, 업무 후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응한 원고 A과의 식사 자리에서 “기러기라서 외롭다, 앞으로 퇴근 후 둘이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A이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손목에 혹이 났다”고 하자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고 “오 혹이 있네”라고 말하는 등, 피고 C의 위 행위는 본부장인 피고 C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원고 A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하거나 자신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원고들이 평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말하였고, 더욱이 원고 B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C가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본부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A에게 나이트 클럽을 단 둘이 가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 직원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식 장소로 제안한 것이며, 원고 B와 집 방향이 같아 평소 같은 차를 타면서 출퇴근을 하여 동료 이상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 C나 피고 재단 이사장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급자에게 계약직 직원으로서 정규직 전환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에 매진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의도로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원고 B가 2017. 12. 무렵 유학을 알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진의로 피고 C나 피고 재단 측에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 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고 일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 C가 원고 B의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 이후 원고 A에게 원고 B의 탈락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들 이외에도 다른 계약직 여직원들에게 평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피고 C 자신에게 권한이 있으니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온 점, ③ 피고 C는 원고 B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원고 B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자신에게 부탁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는바, 원고 B는 이를 본부장인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여야 함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굴욕감을 줄 수 있는 점, ④ 피고C는 원고 B가 이러한 언동에 부응하지 않자 원고 B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서류인 부서장 의견서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부정적 의견을 작성한 점, ⑤ 피고 C가 원고 A 이외에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나이트 클럽을 가자고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대상이 원고 A을 포함한 20~30대의 젊은 여직원이었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 C가 원고 A의 손목을 잡은 것을 보고 동석했던 동료 직원이 원고 A에게 “앞으로 조심해야겠고, 혼자 다니지 말아라”라고 충고한 점, ⑥ 원고 B는 피고 C로부터 북창동과 관련한 성희롱 발언을 들은 다음 날 동료 직원에게 피고 C의 위 말을 전하며 불쾌감을 표 시하였고, 원고 B에게 늦은 밤에 ‘영화보러 가자’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새벽에 ‘귀염, 일어나야지’라는 문자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을 전송한 피고 C의 문자를 동료 여직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 C의 업무 이외의 개인적 연락에 상당한 부담감과 성희롱 피해를 표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가 피고 C와 출퇴근을 자주 하며 친분을 쌓은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속 상관인 피고 C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업무 이외시간에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친분 관계가 피고 C의 성적인 언동에 관하여 혐오감 내지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B가 피고 C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왔다는 점에 관하여 정규직 전환 심사 탈락 무렵에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B는, 피고 C가 허위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강요하고, 피고 C 본인의 생일에 호텔 라운지에서 함께 술 마실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 A에 대하여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및 나) 향후치료비 부분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정신적 손해 :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성희롱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및 그 이후의 상태(피고 C는 위 원고 및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수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원고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와 피고 C가 정규직 전환 심사 당시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 B는, 피고 C가 원고 B로부터 더 이상의 개인적인 만남 등을 거절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는 원고 B의 업무상 실수가 잦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며 상호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정규직 심사 과정에서 피고 C가 원고 B와 동료 직원에게 한 언동을 고려하면, 피고 C가 원고 B의 직속 상관으로서 원고 B를 평가한 부정적 의견에는 원고 B가 피고 C를 대한 태도 등에서 비롯된 피고 C의 개인적 감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원고 B의 정규직 전환 심사 탈락에 상당 부분 작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B의 연령, 이 사건 성희롱 내용과 그 기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피고 C는 위 원고 및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또는 진술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수 건의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원고에게 계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하여 볼 때, 피고 C는 원고 B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 C가 소속 부하 직원인 원고들에게 초과근무 대리 등록 등을 강요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C의 성희롱 가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고 재단은 이를 묵인하고,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한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재단
피고 재단이 원고들에게 초과근무 대리 등록 등 부당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원고들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재단 사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 재단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피고 C를 직무배제하고 징계처분을 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피고 C에 대한 선임·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단서 규정에 따라 면책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원고 B에게 초과근무 대리 등록 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원고들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참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 C가 원고들에게 행한 이 사건 성희롱이 주로 피고 재단의 사무실 근처 식당이나,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내부, 업무 후 이어진 식사 자리 및 출·퇴근하는 차량 내에서 발생한 점, ② 원고들의 나이와 개인적 환경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 C와 업무 외로 순수하게 사적인 유흥을 즐기거나 식사를할 이유가 없고, 피고 C의 개인적인 만남이나 식사 요구에 원고들이 응한 것은 평소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내비쳐왔던 직속 상관인 피고 C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원고들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데에서 비롯된 것인 점, ③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급자들에게 개인적인 친밀 관계를 요구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상급자가 부여받은 직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고 C가 원고 B에게 초과근무 대리 등록 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한 것 또한 업무지시의 일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이 사건 성희롱 및 부당한 업무 강요 등은 피고 재단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재단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재단의 면책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재단 소속 여직원들 일부가 익명으로 2018. 11.초경 피고 C의 성희롱과 관련한 피해 사실을 피고 재단 내 근로자협의회에 알렸으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2018. 11.말경 피해자들이 담당 근로자협의회 직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였으나 해당 직원으로부터 ‘내부에서 처리해 줄 수 없으니 외부에서 해결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② 이에 위 직원들이 2018. 12.초 언론사에 위 사건을 제보하여 취재가 시작되었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도 제보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피고 C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자 피고 재단 소속 직원은 원고 B에게 “C가 자살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제보한 피해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자살 위험이 있으니 보호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기보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의 신변 보호에 중점을 둔 발언을 한 점, ③ 위 조사 이후 작성된 관련 결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급 직원이 해당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들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거의 한달 가까이 조치하지 않아 성희롱 예방 지침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예방지침에서 마련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재단이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 C를 직무 배제하고 이후 징계조치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였다거나 피해 사실 신고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필요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재단이 피고 C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액 10,926,014원(= 일실수입 4,892,779원 + 향후치료비 1,033,235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액 10,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 중 ① 각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원고 A에 대한 8,926,014원 및 원고 B에 대한 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2020.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C에 대하여는 2020. 6. 12.부터, 피고 재단에 대하여는 2020. 6.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의무가 있고, ②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인 원고 A의 위자료 추가 인용부분 2,000,000원 및 원고 B의 위자료 추가 인용부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2021. 9. 16.자 항소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C에 대하여는 2021. 11. 26.부터, 피고 재단에 대하여는 2021. 11.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김우현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