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본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업, 창고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9. 7. 18.경 설립되었다. 피고의 발기인은 C, D, E, 원고의 형 F,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G의처 H, 자 I, 자 J 7명으로 설립 당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8,000주 중 C, D, E, F가 각 1,600주씩, H, I, J가 합계 1,600주를 보유하였는데, 피고가 설립되면서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D, E, H, F의 동생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F는 2019. 7. 24.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보통주식 1,600주를 8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주식양도 사실을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H의 대리인 G, 사내이사 D이 확인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5., 2019. 12. 5., 2020. 2. 5. 각 4,544,900원, 2020. 1. 7. 4,478,900원 합계 18,113,600원과 매달 500,000원씩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를 지급받았다.
한편, K은 안성시 L, M, N, O, P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물류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9. 8. 5.경 K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지위와 물류창고 건축허가권 등 이 사건 물류창고 사업권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고 사업권양수도대금을 5,900,0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수도’라고 한다).
K과 F,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을 95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350,000,000원은 피고가 K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피고가 K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여 F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F와 피고는 2019. 8. 14.경 피고가 F에게 지급할 600,000,000원을 F외 2인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9. 8.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선정자 Q, 선정자 R의 선정당사자로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인수금 60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카단754호로 안성시 N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9. 12. 3. 가압류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후 Q, R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합529446호로 채무인수금 또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21. 6. 24. ‘피고는 F, Q, R에게 각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아. 피고는 2020. 3. 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회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아니하였고, 연락 없이 회사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