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나6100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 6층에서 D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21. 1. 19. 폐원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1.부터 2020. 4. 30.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학원의 통학차량으로 제공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고용되어 학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00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약 11년 7개월의 장기간 동안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계속 일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1. 11.부터 2016. 12. 12.까지는 월 230만 원(세금 공제 후 2,224,100원), 2017. 1. 10.부터 2017. 6. 12.까지는 월 180만 원(세금 공제 후 1,740,600원), 2017. 7. 10.부터 2020. 2. 10.까지는 월 190만 원(세금 공제 후 1,837,300원) 등으로 일정기간 고정된 형태의 금액을 학원 통학차량 운행대가로 지급받았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입 및 통학 학 원생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한 안내 문자를 종종 받았던 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의 1% 지분을 보유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학원은 주중에는 통상 오후 3시 이후에 수업이 시작되었고 대체로 저녁 8시에 수업이 종료되었는데, 이러한 수업일정과 학원생들의 통학위치를 고려하여 원고가 운행시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에게 학원생의 하원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제의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학원생의 승차 시각을 먼저 물어보기도 하는 등 원고가 학원생의 승·하차 장소와 시각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운행시간과 운행구간을 정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통제는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학원생의 수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②

원고는 2017년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에서 통학차량 운행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시간대에 유치원 등 타사업장에서 통학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학원에서의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대리기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의 통학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과 무관한 유아용 안전벨트를 차량에 설치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것 이외의 출퇴근 여부나 휴식시간 사용 등 업무수행내용에 관하여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학원은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 등이 없어(위와 같은 규정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또한 그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징계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원고가 근태 관리에 따른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⑥

원고는 위 차량의 9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도 원고이며, 그 보험료도 원고가 직접 부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