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 9. 안경렌즈 제조 및 도매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그 소유의 오토바이로 2017. 12. 15.부터 2020. 2. 14.까지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 회사의 제품을 배송하였다.
피고 회사는 초기부터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업소득과 이에 관한 주민세를 공제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2020. 3. 26.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특정한 날에 임의로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배송 코스와 배송 업무수행과정은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오토바이를 소유하면서 그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④ 배송용역 계약서 제3조에 ‘을은 배송 이외에도 업무지원(렌즈입고, 출고,재고조사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렌즈입고, 출고, 재고조사 등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배송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배송과정에서 원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⑥ 배송용역 계약서 제5조에 ‘월 230만 원이하일 경우 갑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 회사는 위 규정은 기본급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최소 배송 물량 보장에 관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최소물량을 배송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최소물량에 관한 정함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⑦ 배송용역 계약서에 근무시간에 관한 정함이 없고, 근무시간은 원고가 위 최소물량을 언제 배송 완료했는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점, ⑧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 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