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684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선생에 대한 추모 및 선양 사업을 위하여 2007. 7. 10.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경기도 양평군과 사이에 경기 양평군 F 소재 E 선생의 생가 및 그곳에 건립된 기념관(2011. 11. 27. 개관하였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위 생가 및 기념관을 운영하여 왔다.

<1>

다.

양평군은 2차 위탁운영협약상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5. 11.경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가 단독으로 모집에 응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양평군은 피고와의 협약 체결을 미루었고, 이로 인해 E기념관은 17일간 휴관하였으며, 2016. 1. 18.에서야 양평군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3차 위탁운영협약이 체결되었다.

<2>

<3>

라.

양평군수는 2016. 12.경 E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피고도 위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다른 신청자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며 피고는 탈락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의 3차 위탁운영협약상의 위탁운영기간은 2016. 12. 31. 종료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맞서 양평군은 피고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분쟁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됨에 따라 2017. 10. 31. 피고는 E기념관에서 철수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다시 양평군과 4, 5차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E기념관을 운영하여 왔다.

사.

한편,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2017. 10. 31. E기념관에서 철수함에 따라, 원고 A, B은 위 기념관이 아닌 피고의 법인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원고 C에 대하여는 2017. 11. 1.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다.

<4>

아.

원고들은 2017. 12. 29. 피고에게 'A(2,335,350원), B(1,722,950원), C(1,143,436원)는 2017년도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 A은 2011. 11. 1.부터 2018. 1. 1.까지, 원고 B은 2013. 4. 8.부터 2018. 1. 1.까지, 원고 C는 2011. 11. 14.부터 2017. 12. 31.까지(2016. 1. 1.부터 2016. 1. 17.까지는 양평군이 고의적으로 위탁운영협약 체결을 미루었지만 원고들은 위 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C는 2017. 11. 1. 형식적으로 퇴사하였으나 2017. 12. 31.까지 근무하였다) 각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퇴직금 포기 확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포기 확약서상의 금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퇴직금의 차액에 대해서 피고는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E기념관을 위탁받아 경영함을 전제로 하여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업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으로서 사업 기간이 끝나면 피고에게 재고용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3차 위탁운영협약 기간이 종료되고 피고가 양평군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7년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되지 않은 채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2016년도에 급여를 많이 받으려는 의도에서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아갔고, 2016년도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2016년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가 2017. 10. 31.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 양평군에서 기념관을 직영하였고, 원고들은 퇴직을 앞둔 2017. 12. 29. 피고가 어렵게 마련한 7개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받으면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 피고는 3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로서 퇴직금 적용 예외 사업장이다.

나.

판단

1)

퇴직금 채권의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5><6><7>

2)

3차 위탁운영협약 체결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원고들의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갱신된 근로계약은 피고와 양평군 사이의 위탁운영협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양평군은 2차 위탁운영협약 기간이 종료될 무렵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였다가 피고가 단독으로 모집에 응하자 피고와의 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을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단독으로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응하여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가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도 위 위탁운영협약에 따른 피고의 양평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게 되는 점, 피고와 양평군 사이에 2016. 1. 18. 3차 위탁운영협약이 체결되자 이에 맞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었으며, 그 근로계약기간도 3차 위탁운영협약의 위탁운영기간에 맞추어 정하여진 점, 원고들은 2016. 1. 1.부터 2016. 1.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원고들이 2016. 1. 1.부터 2016. 1. 17.까지 사업자를 피고로 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가, 2016. 1. 18. 다시 사업자를 피고로 한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3차 위탁운영협약 체결을 전․후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2016. 1. 1.부터 2016. 1. 17.까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5.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의 경우 2011. 1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B의 경우 2013. 4. 8.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 C의 경우 2011. 11. 14.부터 2015. 12. 31.까지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퇴직금 청구권은 2016. 1. 1.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533호 소송(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21.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20. 12.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533호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무효확인 및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8>)은 2020. 12. 29.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16. 1. 18. 이후부터 발생한 퇴직금에 관하여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A, B은 각 2016. 1. 18.부터 2018. 1. 1.까지, 원고 C는 2016. 1. 18.부터 2017. 11. 1.까지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채권의 포기 여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3차 위탁운영협약상의 위탁운영기간이 2016. 12. 31. 종료된 후 양평군과 분쟁이 진행되자 피고의 직원 중 1명은 퇴사를 희망하여 퇴직처리 되었고, 2017. 1월부터 3월까지 원고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지체되다가 뒤늦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갑 제16, 17호증), 원고들도 피고가 양평군으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2017. 7.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7. 12. 29.에서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2017. 10. 31. 기념관에서 철수한 후 양평군과 사이에 다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퇴직금 포기 확약서에 '2017년도의 퇴직금 일체'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2016년 퇴직금과 2017년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④ 원고 A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업무일지(갑 제12호증)에 "29(금) 미지급 급여 정산 및 퇴직금 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퇴직금 청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퇴직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⑤ 원고가 위 퇴직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9533호 소송을 제기한 2020. 12.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포기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모든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들은 위 퇴직금 포기 확약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허용하지 않는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약서의 작성이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위 확약서는 가까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여 작성된 것이거나(원고 A, B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작성된 것이므로(원고 C의 경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각주1) 2차 위탁운영협약에서는 '변동사항을' 뒤에 '7일 이내에'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각주2) 아래 4, 5차 위탁운영협약에서는, "시설, 매표, 청소 등 관리지원인력은"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각주3) 아래 5차 위탁운영협약에서는 ③항이 ②항으로 되고, ③항에는 "피고는 소속 근로자의 소통 및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및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각주4) 사업장의 명칭이 '사단법인 G'로 변경되었다. 위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원고들도 같다.

각주5) 피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원이 근로계약서상의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각주6)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로 개정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0. 12. 1.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7)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참조).

각주8) 민법 제174조에 의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