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1나76240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확장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2024. 2.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1. 9. 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이 같은 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11.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1심판결의 존재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주식회사 A’를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시스템개발업, 네트워크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IT업에 종사하는 프로그래머이다.

나.

C기관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C기관 상담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도급하였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 이 사건 용역수행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직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4. 1. 업무위탁 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보수를 ‘36,000,000원’으로 정한 프리랜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갑 제9호증), 2018. 4. 22.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프리랜서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바.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갑 제4호증).

아.

E가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참여를 위해 작성한 제안서(을 제7호증)에는 피고가 E 과장으로서 이 사건 용역 상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E는 2020. 2. 4.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위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E와 피고에게 ‘피고가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갑 제5, 22호증), 이에 E는 피고를 이 사건 용역에서 배제하고 2020.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으며(갑 제30호증 ), 피고는 2020. 3. 25.경부터 E의 근로자로서 I기관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2021. 12. 2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0, 17, 18, 22, 2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2021. 12. 2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①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6조에 따라 총 보수(報酬)의 50%인 21,000,000원(42,000,000원 × 50%)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②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E를 통해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참여하였고 제9조 제3항이 정한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 10,500,000원(2019. 12월분 보수 3,500,000원 + 위 보수의 2배액인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위반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한 비용인 26,146,667원(갑 제28호증)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646,667원(21,000,000원 + 10,500,000원 + 26,146,667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의 성질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와 원고가 2017. 1. 1. 이 사건 근로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2017. 2.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계약(갑 제8호증)으로 전환한 사실, 피고와 원고는 2018. 4월 이 사건 용역에 관한 프리랜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 피고가 원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제4조 제3항, 제10조 제1항), ㉡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며(제2, 4조), ㉢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제7조), ㉣ 계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제13조) 있는 사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제1조), ㉡ 피고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이 사건 용역이라고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2조), ㉢ 피고의 연차휴가 보장에 관한 조항이 없고, ㉣ 계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상호협의한다(제10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의 2.의 나.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한 사실, 피고는 2018. 4. 22. 원고에게 ‘피고는 프리랜서이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니 원고가 피고의 업무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지배종속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2018. 4. 1.자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점, ② E는 ‘피고를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하도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계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C기관 상담센터에서 평일 09시경부터 18시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담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라는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지 원고가 피고의 근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한 점, ④ 원고에게는 피고를 C기관 콜센터 업무 외 다른 업무에 배치할 인사권이 없었고, 피고는 C기관 콜센터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제출한 월간보고서(갑 제12, 13호증)는 원고가 피고의 용역수행내역을 확인하고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6조 위반으로 인한 약정금 청구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의 2.의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2022. 1.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원고 담당자에게 이 사건 용역 인수인계를 완료한 2020. 3. 11.경까지 C기관 상담센터에 출근하여 이 사건 용역을 계속해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6조가 정한 ‘계약기간 내 무단이탈 및 일방계약해지통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

가)

위약금 청구권의 발생

(1)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이 ‘피고는 본 계약 해지 및 종료가 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는 근무했던 동일 업무 및 고객사 프로젝트에 참여 혹은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E가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참여를 위해 작성한 제안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배제되어 있고 피고가 E 과장으로서 이 사건 용역 상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는 2020. 1. 28. 이메일(갑 제22호증)을 통해 E에 이 사건 용역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를 참여시킨 것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25.경부터 이 사건 용역이 아닌 I기관 상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앞의 2.의 자.)], E는 2020. 2. 4. C기관 2020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위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의 2.의 바., 아.,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위 제안서를 통해 기존에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을 통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인 이 사건 용역을 E의 근로자로서 수행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용역에 참여하는 내용의 제안서가 2020년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제출됨에 따라 원고는 E와 이 사건 용역 하도급계약을 갱신하고 그 대금을 협상하는 과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항의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에서 배제되어 2020. 3. 25.경부터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E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수행하기로 하는 위 제안서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3항 위반 여부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기관에 대한 2022. 1.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2. 20.부터 2020. 2. 27.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용역 인수인계일정을 조율한 사실(을 제8호증의 1 내지 3), 피고는 2020. 3월 원고 J 차장, K 부장에게 3차례 이메일을 통해 인수인계자료와 인수인계 매뉴얼을 전달한 사실(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원고, 피고, E, C 기관상담센터는 2020. 3.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D 운영정보를 인계받았고, E가 피고로부터 상담센터 시스템 운영정보를 인계받았다는 취지의 ‘유지보수업체 업무 인계인 수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2호증), 원고 대표이사 L는 피고와의 2021. 4. 13.자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는 잘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사실(갑 제18호증 17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약금 청구권의 범위

(1)

피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제9조 제4항에 정한 손해배상금 10,500,000원(2020. 12월분 위탁수수료 3,500,000원 + 위 위탁수수료의 2배액인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 영수를 통해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날인 2021. 11. 5.부터 산정되어야 한다(원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피고의 사직서 제출일 다음 날인 2020. 1. 23.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을 초과한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하였던 이 사건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 및 동일한 고객을 상대로 한 프로젝트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점, 위 조항은 피고의 경업금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 이탈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액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위 손해배상의 예정은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제9조 제4항의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제9조 제5항에서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의 2.의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피고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이중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은 피고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서 위약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4항, 제2항에서 정한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2020. 3. 11.경까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0.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은 앞[위 2)와 위 3)의 가)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20. 1월 이후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용역업무 인수인계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28, 29, 4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직원들을 투입하여 이로 인해 26,146,667원 상당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의 3.의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2024.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확장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복규(재판장) 오연정 안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