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나763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5.부터 2018. 12. 12.까지 공연장 대관 등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C를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2020. 10. 17. 1,920만 원의 임금(근무기간 2018. 4. 2.부터 2018. 12. 12.까지)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를 발급받았다.

다.

C는 2021. 3. 9. 피고에게 2,460만 원의 임금(근무기간 2018. 2. 5.부터 2018. 12. 12.까지)을 체불하였다는 취지(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1. 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결하였다[2021고단1417, 2021고단3826(병합)]. 같은 법원의 항소심(2021노3039) 역시 2022. 6. 2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7. 1.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