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1나836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제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02. 1. 1.부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해당여부

가.

이 사건 각 합의의 효력

1)

관련법리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

이 사건 각 합의 과정에 대한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7쪽 제2행부터 9쪽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제2행의 '14호증'을 '14, 27, 29 내지 55, 57 내지 72, 75, 78호증'으로 변경.

○

제1심 판결문 9쪽 제4행 다음에 '바) 원고 등 서울특별시 산하 각 자치구들의 환경미화원들(이하 '원고 등')의 임금 중 이 사건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 정도로 상당하다.'를 추가.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합의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인지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합의는 ○ 당사자인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될 임금(이하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한 동기로 체결하였고, ○ 그 내용은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되었던 안전교육수당과 통근수당을 폐지하고 그 해당 금액을 이 사건 상여금액에 가산하되, 이 사건 상여금에 최소 근속기간 및 근속연수별 지급기준, 출근율 지급기준, 징계 시 감급,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산입 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원고 등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이다.<1>

나)

이 사건 각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합의의 체결과정과 그 내용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산입 임금이었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합의의 영향을 받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합의의 체결과정이나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합의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협의과정이나 공지가 없었다.

(2)

이 사건 각 합의를 전후하여 원고 등의 근무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각 합의 당시 서울특별시나 피고 등 그 산하 자치구들(이하 '피고 등')이 이 사건 상여금을 계속하여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는 재정적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피고 등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합의를 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합의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내용이나 특성 및 초과근로의 필요성,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등이 원고 등에게 초과근로를 시키지 않거나 초과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였는지 의문이고, 초과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 포함시켜 원고 등의 총 임금액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할 것이다.

(3)

출근율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출근일수 산정에서 유급휴가 및 정직 일수는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병가와 결근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결근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병가는 사유 소명과 피고의 승인이 필요하여, 결국 근태관리를 위해서 출근율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위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근로자들은 극히 소수이고 그 금액도 크지 않아<2>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하는 이 사건 상여금액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위 기준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될 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원고 등이 지급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액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2012년 합의 당시 서울특별시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모두 알았던 사정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하는 동기 이외에는 출근율 지급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재직자 조건 또한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계산에 산입될 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가되었고, 실제로는 특정시점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도 일정금액의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① 이 사건 상여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고정적 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바, 근로제공으로 임금인 이 사건 상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조건을 부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상여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일정 기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으로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014년 합의의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다.)

(제1심은 이 사건 각 합의가 통상임금 산입 임금인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합의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출근율 지급조건, 재직자 조건 등을 부가하는 내용의 합의이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고, 이는 단지 이 사건 각 합의의 주요한 동기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 대하여 조건의 부가를 금지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합의 자체가 통상임금 산입 임금을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기속력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에서 이 사건 각 합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에도 위 판결의 기속력이 미쳐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아닌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지급한다고 합의한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기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피고는 원고의 청구 중 2015. 1월분부터 2016. 6월분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채권은 임금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그 변제기가 모두 2016. 7. 10.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9. 7.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12. 28. '2015. 1. 1. 이후 발생한 통상임금 채권은 본 협약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대법원 2017다266344호)의 대법원 확정판결일까지 민법 제168조 제3항 승인에 의거 소멸시효를 중단한다'라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2017다266344호 사건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위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참조),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7. 12. 28. 피고의 채무 승인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지급 임금의 산정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6쪽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김동현 이상아

각주1) 원고는 2011년 입금협약서를 기준으로 하면 2015년에 이 사건 상여금과 통근수당 및 안전교육수당으로 17,691,2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반하여, 2015년에 지급받은 이 사건 상여금은 17,816,700원으로 금액이 125,460원 증가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되어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초과근무수당은 8,625,533원이 감소하였다고 주장(2021.10. 22.자 준비서면 참조)하고 있고, 갑 제6, 7, 22, 23, 25,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합의로 인하여 원고 등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2) 실제로 2012년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 총 159명 중 출근율 지급기준이 소급 적용되어 병가 일수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이미 지급되었던 이 사건 상여금이 소급하여 추징된 경우는 4명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