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서 2면 17행부터 3면 19행까지 사이에 그 주장과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은 별다른 의미도 없고 이를 사전에 특정하기도 어려웠으므로, 급여의 내역, 세액 및 공제내역, 지급액, 지급 계좌 등이 기재된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결국 피해 근로자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내용의 급여지급명세서를 교부한 것을 두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들의 채용 당시부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채용 당시부터 퇴직연금 도입 시까지의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