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