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외 4인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K(이하 ‘K’라 한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H 및 E에게 지급한 41,000,000원이 인건비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부속서 1, 2의 작성주체는 J빌딩 관리단과 D이고, D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원들에게 지급할 용역비 중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인원들이 제공한 용역은 D의 이익을 위하여도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용역의 사용을 논의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던 인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였던 H은 D의 직원이었던 점, ⑦ D과 K 사이의 용역도급계약서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K의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