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16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2022. 6. 21.자 최종진술서를 제출하여 근로 복지공단이 2021. 9. 27. E에게 5,492,850원, 2020. 11. 30. F에게 10,000,000원을 대지급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00만여 원에서 이를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E에 대한 대지급금 중 3,752,530원은 기소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