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직원들 급여 지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시 스스로 ‘자신이 G과 동업관계에 있고, G이 세차 부분 특히 광택과 코팅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운영을 G에게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년 말경까지 매월 4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으로 수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을 G과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
원심은, D,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고소장, 진술조서)은 “G,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왔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H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취지이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조서)은 “H의 어머니인 피고인이 4억 3,000만 원을, G 자신이 처 I 명의로 2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사업자등록, 계좌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년 말경까지 매월 400만 원을 받았으며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인이다.”라는 취지이지만, D,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업자등록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G, H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어떠한 관여를 했는지는 모른다. 급여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는데, G이 입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을 실질 운영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D은 G의 소개로, E는 D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D은 G, H으로부터, E는 D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2019년 6월경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근로 조건, 근로자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본인(G)이다. 피고인 명의 계좌도 본인(G)이 관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노동청에서의 진술은 J(G의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D, E는 본인(G)이 빚이 많아 돈을 못 받을 거라 판단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D, E,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므로, D, E,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채권자인 J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운영하였다. 당초 개업할 때에는 G과 H이 동업으로 시작했으나, 반년 정도 지나 둘이 갈라섰고, G이 H 측에게 이자로 월 40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것을 G, H 양쪽으로부터 들었다.’, ‘F, D, E가 이 사건 사업장 체불금품과 관련하여 누구를 진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과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G과 피고인은 서로 자기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인이라고 다투는 중이었으므로, 자신(J)은 그들에게 두 사람 다 (진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업주는 G이 맞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본인이 사장이고, 본인이 퇴직금도 주겠다고 하니까 피고인도 진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G이 부담하는 채무가 너무 많아져서, 자신(J)과 피고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G으로부터 형식적으로 가게권리포기각서를 받고, 통정해서 가게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기기로 했었는데, 그 때부터 일이 꼬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면밀히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로서 D, E의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인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김예영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