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23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그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절하게 언급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임금체불과 거래처에 대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은 보이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향후 투자유치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희망퇴직을 받고도 향후 투자유치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할 뿐 그 변제계획을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수긍할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1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법인통장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어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피고인 증거순번 2 내지 24번), 이 사건 공소사실 근로자들의 최종 퇴직일자는 2019. 6. 1.인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한 일자는 2019. 5. 29.경이고, 청구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일자는 그보다 이후여서 그것이 직접적인 지급불능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원심의 양형이유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전연숙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