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6. 29.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특히 “7월부터는 300을 기준으로”, “300이 안되는 경우 부족한 부분 회사가 보장으로”라는 문구에 따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월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는 그 임금액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에서 각 10만 원씩만 모자라게 기재되어 있는바, 일자리 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금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임금을하향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D는 피고인과 주기적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사이에 월 임금 300만 원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D, E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D, E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기재한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 6월분은 150으로 하고, 7월부터는 300을 기준으로 F 유통 매출의 쉐어부분을 제외한 순수 F의 매출 세전 10%로 300 이상이 되면 해당 금액으로 계상 / 300이 안되는 경우 부족한 부분 회사가 보장으로 가는 건 어떨까함”(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F 유통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인이 최소한 월 300만 원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F 유통 매출’이 발 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에게 월 30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D도 위 메시지의 의미에 대하여 “유통매출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 회사에서 매출 세전 10%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벌었다면 10%인 500만 원을 주고, 안 될 경우는 300만 원으로 맞춰 준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 D 역시 실제 ‘F 유통 매출을 전제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매출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2018. 6.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180만 원으로, 2019. 1. 1.자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월 2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임금 월 300만 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없다. 이에 대하여 D는 ‘청년내일채움공제신청과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하려고 월 300만 원보다 적게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임금 월 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계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D의 위 진술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D에게 월 200만 원씩만을 13개월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임금 100만 원을 ’언제 줄 것인지’ 또는 ‘왜 지급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항의하거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도 위 ②항 기재 진술에 더하여 ‘그것에 대하여 자꾸 어필을 할 경우에 부담이 되실까봐 사실 이야기를 계속 안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D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쉽게 이해되지 아니한다.
D는 ‘피고인이 금액은 이야기를 안하고... 계속 못 주고 있어서 미안하다고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D가 기대하는 월 임금을 맞추어 줄 수 없어 미안하다는 의미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통을 하자면서 D를 소개한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로 D의 급여는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D의 급여와는 상관 없는 부분이다. F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부분도 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데, 이 사건 메시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임금 월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급여를 3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에게 급여가 월 300만 원임에도 그 중 월 100만 원씩 미지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E, D가 함께 대화 중이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는 ’네 확인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데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메시지로 D의 급여가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D의 급여는 250만 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D와 오랜 친구로서 D의 취업을 여러 군데에 알선하였던 E이 D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D가 2019. 6. 21.경 피고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9. 6. 22.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밀린거라고 그래서... 가만생각하니 밀린건 없는것같고... 순간 내가 혹시 300인상 얘기를했나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200으로 했다가 회사 매출일어나면 상향해준다고 했던 것은 같은데... 그건 영업에 관여된 성과가 있었을때의 얘기이고... 알다시피 영업관련매출은 없었고... 작년 7월부터 밀린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서... 작년 7월부터 급여 300을 생각했다면 무리해서 직원유지할 여력도 안되었는데... 딱히 회사서 진행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일보다는 회사 행정업무와 내 개인적인 업무비중이 컸기에.. 그래서 나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몰라도 아직 회사형편이 제대로 안갖춰져서 급여인상 안되는 부분은 익스큐즈하고있는줄로만 알고있었거든... 어제 갑자기 들어서 좀 당황했는데... 알다시피 요새 스트레스 과부화로 바로 대응 못해줘서 미안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밀린“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낼 당시 유통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D에게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