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34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양지정 전연숙

각주1) 피고인은 2022. 1. 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2. 9. 22.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무죄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