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노4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2011. 12.부터 세종시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였던 사실, E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의 영업 계속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던 사실, E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E은 2011. 12. 임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면서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업무도 설계업무에서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활동으로 변동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E을 근로자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 보면,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08. 12. 4. 이사 취임 및 2011. 12. 4. 중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E이 2011. 12. 이사가 된 이후부터 세종시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였고 대부분의 업무를 재량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장에서 돌아가는 일, 현장 업체들 관리, 감리용역비 청구 등 결재를 올리면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1~432면).

나.

E의 급여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330만 원(본봉 250만 원, 업무수당 5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식대 10만 원)에서 363만 원(본봉 273만 원, 업무수당 50만 원, 차량유지비 30만 원, 식대 10만 원)으로 33만 원 인상되었고,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400만 원(본봉 320만 원, 업무수당 80만 원)으로 37만 원 인상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직책과 담당 업무 변동에 따른 급여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도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다가 퇴사 직후 이사 퇴임 및 주식 양도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이사 또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

E은 이 사건 회사의 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거나 또는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E이 회사의 지분을 받거나 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회사가 운영되어야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고 또 기존 대여금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예영(재판장) 김봉규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