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2,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20.부터 2026. 5.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는 2021. 9. 6. 12:20경 부상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편도3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차선을 가로질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수부 중수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도로로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차선을 가로질러1차로 쪽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1,240,440원, 장해급여 6,815,21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도로를 가로질러 차선을 변경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 차량에게 있지만, 피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한 점, 원고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2차로를 진행하면서 그대로 충돌한 점(이륜차량의 경우 급제동이나 급하게 회피가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충돌 부위와 충격의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전운전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이 시속 80km 내지 100km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인정한 사정과 원고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차량의 속도를 알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1, 7, 22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원고는 E생 남자이다.
소득: 매월 3,800,000원의 소득을 인정한다[근로복지공단 회신서(갑22호증)의 평균임금과 원고가 2026. 5. 7.자로 제출한 자료 참고].
일실수입 금액: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하고,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3,784,040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개월간 휴업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22,800,000원(= 매월 3,800,000원 × 6개월), ② 추상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5%를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37,282,712원(= 매월 3,800,000원 × 상실률 5% × 호프만계수 196.2248), ③ 아킬레스건 파열로 노동능력상실률 15%, 한시장해 3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일실수입 19,042,389원(= 매월 3,800,000원 × 상실률 15% × 호프만계수33.4077)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개월간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성형외과 신체감정의사는 반흔의 위치와 정도를 고려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근로복지공단 회신서(갑22호증)에는 팔(손)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 14급 10호, 다리(발) 부위에 대해 장해등급 14급 10호로 기재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제14급 10호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다리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철회하여 신체감정이 진행되지 않았고, 신체감정이 진행된 정형외과(손) 신체감정의사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제도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장해등급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 등에 대하여 위자료에서 참작한다).
휴업급여 공제
일실수입 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휴업급여 1,240,440원을 공제하면, 2,543,600원(= 3,784,040원 - 1,240,440원)이 남는다(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위 일실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돈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반흔 성형에 필요한 3,625,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2. 12.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금액은 2,969,237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반흔 성형에 필요한 향후치료비가34,100,000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형외과 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80%(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063,810원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 1,612,762원(= 8,063,810원 × 20%)
손해배상 선급금: 15,700,370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2,000,000원을 인정한다.
소결론
앞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16,410,269원[= (나머지 일실수입 2,543,600원 + 향후 치료비 2,969,237원) × 피고 책임 80% + 위자료 12,000,000원]에서 위 라항의 각 금액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2, 3, 5, 6호증, 갑8 내지 11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7,232,432원(= 피고가 지급한 원고의 치료비 8,063,810원 × 원고의 과실 50% + 손해배상 선급금 15,700,370원 - 손해배상금 2,499,84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부분 1,612,762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15,700,370원을 합한 돈에서 손해배상금 16,410,269원을 공제한 나머지 902,863원(= 1,612,762원 + 15,700,370원 - 16,410,269원)은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902,8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2. 2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