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50049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D은 C의 부친이다)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 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라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대인배상Ⅰ)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20. 12. 5. 21:50경 피고 차량이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산제골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타박 뇌내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2021. 1. 18.부터 2021. 3. 12.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76,470,180원(= 치료비 11,470,180원 + 합의금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21. 1. 29. 22,000,000원을 구상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3조 운행자책임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 부보사로서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계약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기명피보험자인 C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특약 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76,470,1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상법 제729조 및 보험약관에 기하여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 한도액인 102,000,000원(상해등급 3급 12,000,000원, 장해등급 5급 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6,470,180원에서 피고로부터 환입한 22,000,000원을 공제한 54,470,180원(= 76,470,180원 –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배상의무자, 즉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의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별표2]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야간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횡단할 경우 전후좌우를 살피고 인근에 마련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야간이라고 하나 주변 상가건물의 조명 및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 확보가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 보다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 ③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감속하여 진입하려는 도로 쪽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야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피고 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산정내역

[인정근거]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

가)

피해자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등

○

인적사항 : E생 남자

○

사고일시 : 2020. 12. 5.(사고당시 만 66세 0개월 19일)

○

가동연한 : 사고 당시 가동연한(만 65세)을 약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실제 신고된 과세소득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소득 : F협회 고시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 월 가동일수 20일<1>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0. 12. 6.부터 2020. 12.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퇴원한 이후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1%, 보통인부임금을 각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총 33,150,342원이다.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 11,470,180원

나)

향후치료비 :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여명기간 동안 외래 진료비, 뇌기능개선제 복용에 연간 635,590원이 필요하다는 것인 바, 이를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는 8,645,549원이다.

3)

책임제한 : 47,939,463원[= 53,266,071원(= 일실수입 33,150,342원 + 기왕치료비 11,470,180원 + 향후치료비 8,645,549원) × 90%, 원 미만 버림]

4)

공제 : 22,000,000원

5)

위자료 : 28,520,000원(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5)

계산 : 54,459,463원(= 47,939,463원 – 22,000,000원 + 위자료 28,520,000원)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

[인정근거]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상 보험금(별표1 8급 1항 300만 원)

가)

적극손해(치료관계비) : 20,115,729원(= 기왕치료비 11,470,180원 + 향후치료비 8,645,549원)

나)

과실상계 : 18,104,156원(= 20,115,729원 × 0.9, 원 미만 버림)

다)

위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등급 8급 제1항에 규정된 한도(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2)

후유장애 보험금(별표2 9급 15항 3800만 원)

가)

후유장애위자료 : 2,000,000원(노동능력상실률 35% 미만~27%이상)

나)

상실수익액 : 28,670,778원[= 2,771,900원<2> × 노동능력상실률 0.31 × 33.3657(36개월의 라이프니츠 계수), 원 미만 버림]

다)

과실상계 : 27,603,700원[= 30,670,778원(= 2,000,000원<3> + 28,670,778원) × 0.9, 원 미만 버림]

라)

위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 9급 15항에 규정된 한도(38,000,000원) 내의 금액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7,603,700원 범위 내에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3)

공제 : 8,603,700원 [= 30,603,700원 (= 3,000,000원 + 27,603,700원) - 22,000,000원]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6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3.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각주2) 보통인부(공사 + 제조)/2 에 따라 산정한 2,771,900원을 기준으로 한다(갑 제6호증).

각주3) 이 사건 약관상 위자료를 포함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