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가단50237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4.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투자정보제공 서비스업, 금융상품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20. 4. 27.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20. 4. 26.자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26.부터 2021. 4. 25.까지(1년, 근로계약의 재계약은 근무기간 종료 시점에 회사와 근로자 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재연장을 한다), 직위는 전무이사, 업무의 내용은 전략기획실�기업부설연구소 등 업무 총괄, 급여는 월 350만 원(법인카드�차량지원, 인센티브 �성과금�보너스는 별도 지급)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20. 11. 9. 피고와 사이에 위 근로계약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수정)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20. 12. 4. 원고에게 2020. 11.분 급여로 기본급 500만 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4,283,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 4. 원고에게 “2021. 1. 4.부로 업무방해 및 막대한 회사에 업무피해로 원고를 퇴사처리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28. 피고가 원고를 2021. 1. 4.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고기간(2021. 1. 4.~2021. 4. 26.)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마.

1)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이하 ‘서울강남노동지청’이라 한다)에 피고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2021. 1. 20. 진정서를, 2021. 2. 4. 고소장을 각 접수하였다. 서울강남노동치청은 2021. 8. 10.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이 12,132,307원[= 임금 5,645,161원(= 2020. 12. 1.부터 2020. 12. 31.까지 임금 500만 원 + 2021. 1. 1. 부터 2021. 1. 4.까지 임금 645,161원) + 그 밖의 금품 6,487,146원(= 해고예고수당 5,741,626원 +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745,520원)]이라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8. 27.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을 원고에 대한 위 1)항 기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등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약식명령청구)하였다.

바.

피고의 위 2021. 1. 4.자 해고통보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복직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2 내지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0. 11. 9. 원고에게 구두로 2021. 1.부터 급여를 매월 1,000만 원 지급하고 직책수당으로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매월 300~500만 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피고의 2021. 1. 4.자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피고는 원고의 2020. 4. 27.부터 2021. 1. 4.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임금 등으로 12,132,307원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2021. 1.부터 2021. 8. 1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404,410원이다.

202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인 2021. 8. 17.까지의 피고의 미지급임금 등은 임금 75,483,870원[= 7,000만 원(= 매월 1,000만 원 × 7개월) + 5,483,870원(= 1,000만 원 × 17일/31일)], 직책수당 37,741,930원[= 5,000만 원(= 매월 500만 원 ×7개월) + 2,741,930원(= 500만 원 × 17일/31일)] 합계 113,225,805원이고, 위 각 돈에 대한 2021. 1.부터 2021. 8. 17.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2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7,762,520원 및 그중 125,358,110원에 대한 2021. 8.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체불임금등확인서상의 체불임금등 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2021. 1. 4.자 해고통보일까지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등의 액수 12,132,307원[= 2020. 12. 1.부터 2021. 1. 4.까지의 임금 5,645,161원 + 그 밖의 금 품 6,487,146원(= 해고예고수당 5,741,626원 +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745,520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돈의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132,3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1. 4.자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 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계약기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20. 4. 26자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20. 4. 26.부터 2021. 4. 25.까지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2021. 1. 4.자 해고통보 전인 2020. 11. 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변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상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금의 액수

⑴ 이 사건 변경근로계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1. 1.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2020. 11.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일 다음 날인 2021. 1. 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1. 8. 1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부당해고기간 임금”란의 “금액”란 기재와 같다.

⑵ 원고는 피고가 2021. 1.부터 급여로 매월 1,000만 원, 직책수당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⑴항의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급여, 직책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