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가단5031811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C는 2,215,604원, 피고(반소원고) D, E, F은 각 1,477,069원 및 각 및 이에 대한 2018. 10. 15.부터 2023.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C는 서울 서초구 G 외 1필지 지상 H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22. 4. 27.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상속하였다(피고 C의 상속지분 3/9, 피고 D, E, F의 상속지분 각 2/9).

나.

원고는 이 사건 빌딩에서 2007. 1. 1.부터<1>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빌딩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 1인 뿐이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6. 14. 이 사건 빌딩과 인접한 빌딩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시정을 위한 공사이행보증금 조로 위 인접한 빌딩 측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 10. B으로부터 2천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I, J조합 방배역 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6년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22년 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2007. 1. 1.부터 2018. 9. 30.까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 사건 빌딩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제8조의2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1. 30.까지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 1.부터 2018. 9. 30.까지는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월 1,76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월 1,000,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2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은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피고 C는 2,215,604원(= 6,646,813원 × 3/9 지분), 피고 D, E, F은 각 1,477,069원(= 6,646,813원 × 2/9 지분)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이 원고의 외사촌 형인데, B이 2015. 7.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증인 K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인 K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천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10. 6. 14. 이 사건 빌딩과 인접한 빌딩 측으로부터 받은 공사이행보증금 1천만 원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부분 청구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1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의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22. 2. 7. B의 반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천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B으로부터 교부받은 2천만 원은 대여금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제시하는 사정들만으로는 B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