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2가단50413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8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원고 B에게 60,645,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각 2024. 8.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관리사 업무위임계약 내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4. 1. 26.부터 2021. 12. 31.까지, 원고 B은 2010. 12. 23.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 대구지사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8, 12 내지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가 하는 영업은 그 내용상 실제 채무자들로부터 추심업무를 하는 추심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특히 대량으로 수임한 E 채권<1> 추심업무를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추심원에게 할당하여 수행하여 왔다. 추심업무는 피고의 핵심적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담당할 상설적 인력의 배치와 함께 소속 추심원들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대구지사는 '운영기준' 내지 '프로모션'을 통해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독려하였으며(특히 운영기준에는 회수 수수료, 포상,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월간 업무일정을 수립하고, 일일 업무진행 현황(오전에는 약속관리, 채권 전수조사, 오후에는 활동점검, 야간통화 및 방문, 그 외 내근 업무 등)을 수립하여 관리하였으며, 회식 일정을 잡기도 하였다.

나아가 회수실적에 따라 개인별 기본구간표를 작성하였으며, 개별 문자로 개인별 전수조사 내역, 회수계획 등을 관리하고, 독촉을 위한 우편발송 등을 지시하였고, '추심활성화 시책금' 제도를 설정하여 일정 기준으로 추심 건마다 시책금을 지급하는 등 구체적 업무 지휘·감독 내지 성과 독려를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지휘·감독은 대구지사 팀장의 독단적인 행위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성과나 관리현황은 피고 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의 경우 보통 주중 오전 8시 ~ 9시 사이에 전산시스템에 로그인, 19:00 이후 로그아웃을 하여,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 야근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 중 일부 기간 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종속적 지위가 없었다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이 회수 실적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량과 수수료가 결정되는 채권배정을 전담한 이상 통상적인 수임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처럼 원고들 스스로 업무량이나 수입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다.

마)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서 책상,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고, 우편물 등 발송 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서 회사가 지원하였다.

바)

원고들은 10년 이상(원고 A의 경우는 17년 가량) 피고 채권추심직으로 종사하였으며, 이 기간 중 피고 채권추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겸업으로 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계속적 및 전속적 근로가 인정된다.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사한 후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동종 채권추심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에게도 퇴사 내지 이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정황이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결정짓는 요소라 볼 수 없다(나아가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한 대구지사는 원고들 퇴사 무렵 폐업한 것으로 보여,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직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회사 근무 중 프리랜서로서 코로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와 위촉 내지위임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아)

피고는 2021. 1. 1. 종래 계약서를 다듬어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수임인 지위를 분명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2021년도 위임계약서 등뿐으로 이후 피고 소속 원고들 등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실질의 변화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계속근로기간<2>

○

원고 A : 총 6,549일(2004. 1. 26.부터 2021. 12. 31.)

○

원고 B : 총 3,995일(2010. 12. 23.부터 2021. 11. 30.)

2)

평균임금

○

원고 A : 1일 129,751.45원[퇴직일 직전 3개월(2021. 10. 1.~ 2021. 12. 31.) 간 임금 총액 11,937,134원/위 기간 일수 92일, 소숫점 이3자 리수 이하 버림]

○

원고 B : 1일 184,694.84원[퇴직일 직전 3개월(2021. 9. 1.~ 2021. 11. 30.)간 임금 총액 16,807,231원/위 기간 일수 91일]

3)

퇴직금 계산

○

원고 A : 69,841,828원(= 평균임금 129,751.45원 × 30일 × 6,549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

원고 B : 60,645,689원(= 평균임금 184,694.84원 × 30일 × 3,995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3>,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에게 퇴직금 69,8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 15.부터, (2) 원고 B에게 퇴직금 60,645,68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15.부터 각 피고가 각 퇴직금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각주1) 피고 고객사인 F유한회사 또는 G 주식회사 등 채권사에서 대량으로 위임받은 부실채권

각주2) 원고들은각 초일이나 말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의한다.

각주3) 계산 내역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