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가단50589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22,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마스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0. 12. 1.경 피고에 입사하여 김제시 C 소재 피고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3. 17:23경 위 공장 내 1번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서 오른손으로 이어링 끈을 치우다가, 이어링 끈이 이 사건 기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도 같이 이 사건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 무지 압궤손상, 우측 무지 원위지골 및 근위지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9,343,650원, 휴업급여 19,786,860원, 장해급여 59,468,75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