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P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P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5. 4. 17. 설립되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이온수기 등 생활 가전제품의 판매, 렌탈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설립 당시부터 2016. 12.경까지는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R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7. 1. 1.경부터 엔지니어와 개별적으로 정수기 등 설치·유지관리·판매중개 등 업무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별지2 기재와 같이 피고의 직영사무소(이하 ‘지사’라고 한다)에서 ‘엔지니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이다.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조직체계
피고는 2017. 1. 1. 무렵부터 전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각 지사에 피고의 직원인 조직장(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 1명과 행정직원 1명을 근무하게 하면서, 지사 단위로 개별 엔지니어들과 앞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피고가 콜센터를 통해 배정한 담당구역 내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수기 등 제품의 렌탈 및 판매, 관리 및 A/S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의 지사 소장 중에는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고 P은 2017. 1. 12.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1. 31. 퇴직하였다.
원고들 등 엔지니어들의 업무 내용 및 대가 지급 체계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필터 교체 등 관리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와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판매계약 및 신규 렌탈계약의 체결 등 영업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관리업무 처리건수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고정급 및 기본급은 없다. 판매업무 수수료의 경우 고객이 렌탈료를 연체하거나 판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 외에 당월 판매업무 실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1>, 정착지원금(업무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엔지니어에게 첫 6개월 판매실적 1건 이상인 경우 및 다음 6개월 판매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지급), 유류통신지원금(판매실적 2건 이상인 경우 지급), 상위실적자 추가수수료(판매실적 13건 이상인 경우 지급) 등이 지급된다.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기간 동안 각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엔지니어들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25 내지 27, 29, 30, 37, 43, 45, 46, 48, 49, 51, 63호증, 을 제1, 32,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업무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각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의 위임 또는 도급을 받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위임사무 또는 도급사무를 처리하였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①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계속근로기간을 정함에 있어 전산상 업무 시작일/종료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원고 A, C, F, G, I, J, K, L, N, O, P의 경우) 업무 시작일/종료일을 전산상의 것에 따르든지 실제의 것에 따르든지 일관되어야 함에도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업무수행기간이 길어지도록) 임의로 택하였고, ③ 원고 P의 경우 2017. 1. 12.부터 2018. 5. 31.까지는 피고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9.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소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엔지니어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엔지니어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인정될 경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상계항변한다. 원고들은 ‘원천징수 되었어야 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액’과 ‘실제 원천징수 된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의 차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근로자성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판단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9, 24 내지 32, 34 내지 43, 45 내지 51, 을 제1 내지 4, 8 내지 14,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채용과정
피고는 고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하여 엔지니어들을 모집하였는데, 지원자로부터 자기소개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받고 면접 및 입문과정교육을 거친 후 최종 합격한 엔지니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원증을 교부하였다. 채용공고나 채용절차는 각 지사별 수요에 따라 이루어졌다.
업무배정(관리업무 관련) 및 업무수행방법
⑴ 엔지니어들은 각 지사에 소속되어 해당 지사 관할지역 내에서 각자가 담당하는 구역이 있었고, 통상 1개의 담당구역에는 1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되었다(엔지니어들의 담당구역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 엔지니어와 지사 소장이 협의하여 정하였으나, 엔지니어들과 소장 사이에 개별적인 조율과정을 거쳐 담당구역이 변경될 수도 있었다).
⑵ 고객이 평일과 토요일에 피고 산하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콜센터에 전화하여 정수기 등 제품의 설치·관리 등 서비스를 요청하면, 콜센터는 이를 접수한 후 해당 고객의 담당구역에 소속된 엔지니어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당해 업무를 배정하였다(피고의 전산망에 엔지니어들의 담당구역이 등록되어 있었기에, 해당 구역에서 고객의 서비스 요청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담당구역 엔지니어에게 업무가 배정되는 구조이다).
⑶ 엔지니어들은 위 ⑵항과 같이 업무를 배정받은 후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거주지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⑷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 종료 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내역과 결과 등을 입력하였고, 이는 피고의 전산망에 자동 등록되었다.
⑸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가 종료되면 직영 운영 초기에는 해피콜을 통해, 현재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업무 완료, 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였다.
⑹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담당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고 지사 소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부동문자로 제작해 놓은 양식인 “VOC 불만처리 동의서” 상에 본인의 소속, 직책, 성명, 고객번호, 엔지니어 본인이 생각하는 고객불만 사유와 향후 대처방안을 작성하여 소속 지사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⑺ 한편, 판매업무는 관할지역이나 배정된 구역에 한정됨이 없이 이루어졌고, 일부 엔지니어들은 블로그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거나 자신들의 비용으로 상품권, 사은품 등을 마련하여 구매자에게 증정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행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관리업무의 비중을 줄이고 판매업무에 집중하였다.
⑻ 피고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의 판매업무 실적이 피고의 영업이익 창출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엔지니어들의 판촉행위나 판매업무에의 선택적 집중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각 지사 소장들에게 월별로 매월 권장목표수량을 통보하고, 각 지사별 매출실적, 렌탈료 연체율 등에 관한 통계를 내는 등 매출을 독려하였다. 소장들은 매월 소속 엔지니어들의 해당 월 판매실적과 목표 판매량이 표시되는 현황판을 만들어 각 지사 내부에 게시하였고, 엔지니어들에게 판매 실적을 높일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업무이관(관리업무 관련)
⑴ 엔지니어들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고, 다른 엔지니어로부터 같은 이유로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었다.
⑵ 피고는 엔지니어 사이의 업무이관을 금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업무이관은 통상 엔지니어들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사 소장과 행정직원을 통해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업무이관에 소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합당한 이유가 없거나 빈번한 업무이관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들이 소장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⑶ 업무가 이관되어 피고의 전산망에 등록되면, 실제 업무를 담당한 엔지니어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⑷ 업무위탁계약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은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제3자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제3조 제4항),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⑴ 업무위탁계약상 엔지니어들의 출퇴근시간이나 업무수행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도 않는다.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07:00~08:00 사이에 소속 지사에 출근하여, 소장이 주관하는 아침회의나 교육 등에 참석하거나 전일 처리한 부품 및 계약서(판매업무의 경우) 등을 소속 지사에 반납·제출하고(전일 업무수행과정에서 수령한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지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음), 피고가 물류창고에서 각 지사로 배송하는 정수기 등 제품과 부품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매주 1회가량), 당일 설치할 제품과 부품 및 계약서(약정서) 등을 수령한 후, 외부로 나가 각자의 담당구역에서 콜센터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판매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⑵ 통상적으로 당일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서비스 건은 전산상 다음 날 업무배정 등록이 완료되고, 엔지니어들은 다음 날 위 업무배정 등록내역을 바탕으로 고객과 연락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 콜센터 운영시간 동안 당일 방문을 요청하는 서비스 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통상 콜센터 상담원이 담당구역에 있는 엔지니어에게 바로 연락하여 당일 업무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엔지니어들은 원칙적 퇴근시간을 18시로 인지하고 있었고, 18시 이전이라도 배정받은 업무를 마친 경우 사무실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퇴근하였으나, 퇴근 후라도 18시 이전에 긴급 A/S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⑶ 피고는 엔지니어들이 당일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늦은 시간까지 지사에 출근하지 않거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
엔지니어들에 대한 교육
⑴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제품교육, CS교육(고객 민원발생 관련), 입문(신규) 교육, 현장교육 등을 하여 왔다.
⑵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 전반에 관한 매뉴얼 책자(인사, 복장, 고객방문 및 응대요령, 제품 구성 및 설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음)를 제작하여 각 지사에 비치해 두었다.
⑶ 피고는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엔지니어들에게 고객서비스, 복장 등 고객 응대를 강조하고, 고객들이 엔지니어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는 2019. 12.부터 2020. 2.까지 매월 1회씩 총 3회에 걸쳐 고객 불만사례 접수 상위권 케어매니저 72명과 엔지니어 5명을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고객응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장비와 물품의 제공, 유니폼, 사원증의 교부 등
⑴ 엔지니어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품들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갖지 아니한 채 각자가 소속된 피고의 지사로 출근하였다(각 지사의 사무기기와 각종 비품 역시 피고가 비치한 것이었다).
⑵ 엔지니어들은 피고로부터 유니폼(피고의 마크가 새겨져 있음)과 사원증(엔지니어들의 성명, 직책, 소속 사무소, 피고의 명칭, “본 증은 Q에 근무하는 직원용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을 교부받았고, 피고는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위 유니폼과 사원증을 착용 내지 소지한 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⑶ 피고는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회사명 등이 나타나 있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다.
겸직
업무위탁계약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업무내용이나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들이 일과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판단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
⑴ 피고는 고객들에게 정수기 등 제품을 판매·렌탈하고 그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피고로서는 판매 및 렌탈 매출을 올리고, 고객에게 제품의 설치·수리·점검·관리에 있어 수준 높고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를 직접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할 만한 유인이 있었다.
⑵ 엔지니어들은 피고의 지사에 소속되어 피고의 로고가 세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고 사원증을 패용한 채 배정된 구역에서 배정된 설치·수리·점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종료되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명시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외에는 특별한 규제수단도 없었으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소장의 직·간접적 통제 또는 업무 루틴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⑶ 피고의 콜센터는 피고가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배정 프로세스 매뉴얼에 따라 엔지니어들에게 업무를 배정하므로 피고가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업무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시기 등이 피고가 마련한 지침, 매뉴얼, 시스템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고객의 요청을 단순히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하였다기보다는 고객의 요청 및 주문을 엔지니어들에게 배정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⑷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가 종료되면 고객들에게 서비스 만족도 등에 관한 확인을 하여 왔고, 엔지니어들은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피고가 제작해 놓은 “VOC 불만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는 엔지니어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고객들의 평가를 엔지니어들에 대한 시정근거로 삼으면서,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피고가 정한 방식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⑸ 각 지사는 피고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지사별로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피고의 정직원인 소장이 근무하고 있었으며(소장들 역시 오랜 기간 동종 업계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던 경력자들이었음), 지사 소장들 간에도 수석 소장이 존재하는 등 직급이 차등 부여되어 있었다. 소장은 본사의 행정사항 등을 하달함과 아울러, 소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석하고, 엔지니어들에 대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지사에 출근하여 엔지니어들이 모이면 아침회의 등을 주관하거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속적으로 각종 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엔지니어들을 독려하였다.
⑹ 판매업무에 관하여, 피고는 각 지사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실적을 평가하였고, 각 지사별 통계 비교 등을 통하여 소장을 독려하였다. 소장은 판매실적에 관하여 엔지니어들에게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피고는 소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엔지니어들의 판매업무를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⑴ 엔지니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사업주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및 통제가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⑵ 더욱이 앞서 본 엔지니어들의 통상적인 업무루틴이나 업무배정시스템, 담당구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엔지니어들이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담당구역)를 변경·이탈할 수 있었다거나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독립적 사업자성 여부
⑴)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유니폼, 사원증을 비롯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물품들을 제공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각자가 소속된 지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일정 건수 이상의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유류통신비와 정착지원금 등도 지급받았다.
⑵ 피고가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전월 업무의 내용과 건수, 실적 등에 따라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매월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⑶ 엔지니어들은 피고가 일률적으로 정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수수료를 조절하기도 하였으나, 엔지니어들은 수수료를 조절할 수 없었다(피고는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엔지니어들에게 통지하였다).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요금 역시 피고가 정하였다.
⑷ 엔지니어들은 피고가 배정한 담당구역 내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자유롭게 담당구역을 축소·변경·확장할 수 없었고, 담당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와 무관하게 배정받지 않은 업무를 하거나 서비스요금이 높은 업무만을 선택·선별하여 수행할 수도 없었다. 엔지니어들이 업무위탁계약 내용(제3조 제4항)처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⑸ 핀매업무의 경우 업무수행에 있어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었고 엔지니어의 능동성, 자율성, 재량성이 넓게 부여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수수료 지급체계를 통한 엔지니어들의 수입에 대한 관리·통제, 지점 소장에 통한 간접적 독려 등에 의하여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⑹ 엔지니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매일 엔지니어들이 배정받은 업무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그 처리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⑺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엔지니어들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이 그대로 반영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⑴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피고의 지사 사무실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으므로,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는, 원고 J, N이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 겸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타 사정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는 달리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에서 엔지니어들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O의 경우는 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는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관하여 피고의 전산상 등록된 날짜가 아닌 실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 O의 업무개시일’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개시일 및 업무종료일이 별지2 표의 ‘업무개시일’란 및 ‘업무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O의 업무개시일’에 관하여, 피고는 위 원고의 업무개시일이 ‘2018. 4. 9.’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6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O은 피고가 실시하는 입사교육을 받고 2018. 3. 29. 피고로부터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8. 3. 29. 시점에는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 O의 업무개시일은 ‘2018. 3. 29.’, 계속근로기간은 ‘1년 1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산정의 방식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일체의 수수료의 경우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창출한 수익에 불과할 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관리업무 건수에 따른 수수료와 판매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 구분되는 사실, 관리업무가 담당구역 내에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업무인데 반하여 판매업무는 지역적으로 제한이 없었고 업무수행에 있어 능동성, 자율성,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등 그 업무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사업 내용(생활 가전제품의 판매 및 렌탈, 관리·보수)에 비추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엔지니어들의 판매업무는 피고의 사업 영위를 위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엔지니어들을 독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각 지사에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매출을 독려하며 각 지사별 통계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엔지니어들에게 판매실적을 독려하여 온 점, ③ 일부 엔지니어들은 정착지원금, 유류통신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엔지니어 자신이 구입하거나 가족에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태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영업사원의 행태에 가까운 점, ④ 판매업무의 능동성, 재량성, 자율성 등은 판매업무의 특성 및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가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엔지니어들이 지급받은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판매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된 돈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업무 관련 수수료 부분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P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주장
㈎ 주장의 요지
원고 P의 경우 2017. 1. 12.부터 2018. 5. 31.까지는 피고에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2019.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소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엔지니어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엔지니어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판단
원고 P이 2017. 1. 12.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5. 31.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고,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는 피고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원고 P은 2018. 5. 31.자 업무위탁계약의 종료로써 피고를 퇴사한 후 2018. 6.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재입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엔지니어의 업무는 소장의 업무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로서의 근로관계와 소장으로서의 근로관계는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구체적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⑴ 원고 P 외 나머지 원고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판매업무 수수료 포함)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평균임금의 액수가 별지3 표 ‘평균임금(원)’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3 표 ‘퇴직금(원)’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⑵ 원고 P
계속근로기간은 2017. 1. 12.부터 2018. 5. 31.까지 1년 4개월 20일, 평균임금은 174,478원[= ( 5,324,000원 + 6,490,000원 + 4,238,000원)<2> ÷ 92]이므로, 퇴직금은 7,265,933원[= (1 + 4/12 + 20/365) × 30 × 174,478원]이 된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천징수 되었어야 하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합계액’과 ‘실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액’의 차액 상당인 별지4 표의 ‘상계항변 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이와 같이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관련 법리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인정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징수의 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원천징수하지 못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과 종전에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3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83393
판결선고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2020. 1. 기준임(갑 제46호증)
각주2)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임금 합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